고용·노동

도급 계약 협력사 직원으로 8년째 근무 중 인원 교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대기업 본사 협력사 근무로 8년째 매년 계약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3월말경 4월까지하고 다른 인원교체 한다 통보 받았고 저의 본사에선 다른 고객사 자리가 없어 5월까지 급여 보전해줄테니 이직 알아보라 권고 들었습니다.

뭔가 억울한데 이게 맞는걸까요? 한달 여유 주고 이렇게 나가라니 급하게 이직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분은 계속근무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일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해고다 라고 당당히 표현하세요.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사 인원교체가 원인이라면 다른사업장에 전환배치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셔야합니다. 그것이 거부당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회사측의 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추후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원자재 부족 등)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일을 시키지 못할 때,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법적 수당입니다.

    회사측에 당당히 계속근무를 요구하시거나, 그것이 힘드시다면 해고통지서라도 요청하세요.

    그 해고 통지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금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단순히 권고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사직의 권고를 받으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때 <권고>는 권유와 같은 의미로 질문자분이 받아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 권고는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에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질문자분이 사직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사에 자리가 없다는 사유 외에 다른 사유가 없는데 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유념하시고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는 않으나 1개월을 넘는 보상을 원한다면 사직을 거부하시고 원하는 퇴직위로금을 제시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회사측이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하거나 부당해고에 갈음하는 보상(통상 3개월분 이상의 월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시면 사전에 노무사 등의 구제척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협력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절대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