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협박으로인해 마지막에 나가기로 수긍했다고 권고사직이라고합니다
원래 여자친구쪽 일을 하기로 해서 4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함 그사이 친구가 같은업계 동업을 제시함
그래서 대표에게 이 사실을 말함 대표는 그친구 아버지(아버지도 동종업계)와 사이가 좋지않아서 나에게 폭언을 하며 꺼지라고 자른다고함
다음날 다시 만나서 얘기해서 나한테는 이러고 계속 일할수 있겠냐고 했지만 나는 이번달까지는 일 한다고 말함 대표는 그냥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함 불편하다며
(이후에 녹음)
나는 그래도 이번달까지 일하면 안되냐고 물어봄 대표는 그러지말자며 불편할꺼라고함 그러면서 은근 자기영역에 들어오지말라는 뉘양스로 협박함 그이후 퇴직금 받고 좋게마무리하면 지켜본다고 말함
나는 그래도 제가 나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라고하니
일단 지켜볼게 지켜볼게 근데 예를 들어 막말로 니가4 월 말까지 일할게요 해봐 그다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되지 이런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저는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얘기를함.
그래서 상대노무사한테 전화와서 녹음들려주니 제가 알겠다고 합의본거라고 협박은 의미없다고 제가 동의했으니 권고사직으로 무조건 처리될거라고 하네요 전혀 해고가능성 없을까요?
그리고상대노무사측 주장은 현장에있던 실장님과 통화했는데 그증거는 아무효력이 없다네요 조작할수도있는거라고 효력이없을까요?
통화내역은
나:저는 이번달 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오늘까지만 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건 아닌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표님도에 어느 회사나 뭐 인수인계가 필요하든 안 하든 시간을 두고 그만두는 건데
나: 지금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라고하니까..
실장님: 그렇지 그만두라는데 내가 굳이 꾸역꾸역 내가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는 xx씨 입장인데
이런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