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다음날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배상할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통상 1개월 전 통보가 관례이나,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단순히 퇴사하는 경우만으로 배상을 할 의무를 없습니다. 무단 퇴사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회사가 손해 입증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전화로 통보하기 어려우시면 문자통보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일이 워낙 고되고 힘든일이라 대부분 교육생 단계에서 그만둡니다. 더 오래다니시고 감정적으로 덜 힘든 직장을 구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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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올리기 위한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장난 처럼 들리시겠지만, 기본연봉이 높은 회사를 다녀야 연봉이 높고 근속연수에 비례해 연봉도 올라갑니다.그런 회사가 보통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이죠. 최근 뉴스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월급여가2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6087.html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 10년째 재직중이시지만 연봉이 오르지 않으시다면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하시거나, 투잡을 하시거나, 개인사업이나 창업을 도전하시는 것 정도로 보입니다.하지만 더 좋은 회사로의 이직은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실현하기 힘든 부분인 만큼 나머지 두가지 조건에서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퇴근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격증 취득으로 프리랜서일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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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금된 퇴직금 수령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업주와 합의하에 퇴사이후에 포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는 굳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서에 준하여 인정받습니다.그러므로 현재 상황은 근로자분이 사업주와 합의하에 42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것입니다.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27964재직중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이나 퇴사 후 포기는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나 약정은 강행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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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그 즉시 30일치 임금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이미 근로자분은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였고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사장 제외 하루 평균 근무인원이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곳으로, (연간 근로자 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해고를 통보받은 전화녹음을 반드시 증거로 가지고 계신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통 3~4개월치 임금을 보상받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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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예측 관객수에 따른 공무원들의 초과근로...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기사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으로 4억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보통 초과 근무 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시급 × 초과근무 시간 × 1.5]로 계산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관련기사>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322160534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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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체불이 3년째(입사부터 미지급) 일어났습니다 퇴사했는데수당이 퇴사후 14일뒤에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둘다 가능합니다. 14일 지난후 신고도 가능하고 그 전에 신고도 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퇴사후 14일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36조가 적용되며제43조(임금 지급)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할 4대 원칙을 규정합니다.①통화 지급(직접 화폐로), ②직접 지급(근로자 본인에게), ③전액 지급(공제 없이), ④정기 지급(매월 1회 이상 특정 일자).굳이 퇴사후 14일 기다리지않고 재직당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3조가 적용되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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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이상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입사 시점부터 이미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거리가 늘어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먼거리로 발령이 나서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회사에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장,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네이버지도를 통해 소요 출퇴근 시간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왕복 출퇴근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회사 이전, 전근,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원거리 출퇴근이 발생해야 하며,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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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의 명칭이 갈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둘다 같은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뿐입니다.근로는 열심히 일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하지만 근로자라는 단어는 그와 대치되는 단어로 사업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사업주와 같이 사용되는 근로자 또는 근로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사업주에 종속되어 일하는 의미로 일을 한다는 의미에 국한되기에노동의 경우 단순히 일을 하다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일을 한다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비해 다소 좁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반면 노동(노동자) 라는 의미는 사업주의 종속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하는 의미가 더해집니다.그래서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와 연관된 법이기에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과 같은 경우 사업주의 종속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체인 법이기에우리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 등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현정권의 경우 노동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기존 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 명칭을 노동기준조사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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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조항은 강제력이 없습니다.인수인계 의무는 법률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이행해야 하는 도의적·계약적 의무입니다.다만 근로자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황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회사의 기밀이나 노하우를 오직 퇴직근로자만 알고 있을 경우 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후 회사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한정됩니다.보통의 회사에서는 충분히 다른직원이 인수인계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인정받지 못합니다.하지만,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을 손괴하거나 고객명단을 빼돌리는 행위 또는 고객사와 거래를 끊는 행위 등은 고의성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의 피해와 피해의 정도를 사업주가 입증해야만 하고, 근로자의 퇴사가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연관성을 사업주가 소명해야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이런 경우 이외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근로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인수인계 조항은 단순히 도의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것입니다.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는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를 핑계로 회사출근을 요구한다면 이는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퇴직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인수인계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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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중사용자의 복직 요청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받았느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받았느냐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복직명령을 구제신청 이전에 받으셨다면 근로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본래 목적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의 회사복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고구제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 복직(책임 회피, 임금 미지급 등)이라면 구제 절차는 계속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다면,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따지셔야합니다.① 해고기간 동안(해고일부터 복귀일전) 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것② 복직일을 반드시 특정 받을 것③ 해고 이전의 근로했던 업무로의 복직을 약속받을 것④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것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고, 이에 대한 확인이나 답변이 없다면 진정성없는 복직명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너무 많은 사업주들이 남발하는 복직명령이 단순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위한 진정성 없는 통보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판정일 이전에 그에 대한 이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거나, 4월 1일 있을 심판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분명 복직명령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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