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조항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법률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이행해야 하는 도의적·계약적 의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황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회사의 기밀이나 노하우를 오직 퇴직근로자만 알고 있을 경우 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후 회사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한정됩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충분히 다른직원이 인수인계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을 손괴하거나 고객명단을 빼돌리는 행위 또는 고객사와 거래를 끊는 행위 등은 고의성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피해와 피해의 정도를 사업주가 입증해야만 하고, 근로자의 퇴사가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연관성을 사업주가 소명해야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외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근로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인수인계 조항은 단순히 도의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것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를 핑계로 회사출근을 요구한다면 이는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퇴직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인수인계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