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다음날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어떨결에 1주일 교육 후 합격하고 오늘 계약서를 썼는데요..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너무 저랑 업무가 안맞는거같아서요 ... 그리고 계약서 쓰기전 내용이라도 좀 다른뷰분도있고...

계약서에 한달이내 퇴사여부 말하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콜센터 신입으로 들어가서 2주동안은 계속 교육생? 신분입니다... 처음 일주일 교육받은건 노동24에서 연동?되어서 큐알찍고 하루3만원 교육비받은거고요...

제가 배상해야될 상황이 생길까요? 대면말고 비대면으로 연락해도될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배상할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통상 1개월 전 통보가 관례이나,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경우만으로 배상을 할 의무를 없습니다.

    무단 퇴사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회사가 손해 입증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화로 통보하기 어려우시면 문자통보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일이 워낙 고되고 힘든일이라 대부분 교육생 단계에서 그만둡니다.

    더 오래다니시고 감정적으로 덜 힘든 직장을 구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일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매우 어려우니 일단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