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금된 퇴직금 수령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운수업종 종사하고 퇴직 하였습니다.
재직 기간은 3년3개월이고요..작년 11원에 그만두엇습니다.당시제가 퇴직금 정산하면 909만언인데요 퇴직금 명목으로 480만언 받고 서로 문자상으로 민.형사상 제기 안하겠다고 서로 문자주고 받엇는데요..지금에 와서 보니 나머지 금액 429만언 받어야겠는데요..서로 문자상으로 퇴직금420만언 받엇다는 합의서가 있으면 제가 나머지 429만언 청구 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