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그 즉시 30일치 임금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미 근로자분은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였고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사장 제외 하루 평균 근무인원이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곳으로, (연간 근로자 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전화녹음을 반드시 증거로 가지고 계신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통 3~4개월치 임금을 보상받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