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를 했을때,,

전화가 계속 와있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인건비절약 어쩌고 하면서 길게 설명읗 막 하시더니 결론이 그냥 내일모레 까지만

하라고 하셨는데 일한지는 6개월차에요 원래 30일전 통보 해여하는거 아닌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 받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그 즉시 30일치 임금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미 근로자분은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였고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사장 제외 하루 평균 근무인원이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곳으로, (연간 근로자 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전화녹음을 반드시 증거로 가지고 계신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통 3~4개월치 임금을 보상받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