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14일 지난후 신고도 가능하고 그 전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사후 14일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36조가 적용되며
제43조(임금 지급)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할 4대 원칙을 규정합니다.①통화 지급(직접 화폐로), ②직접 지급(근로자 본인에게), ③전액 지급(공제 없이), ④정기 지급(매월 1회 이상 특정 일자).
굳이 퇴사후 14일 기다리지않고 재직당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3조가 적용되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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