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관련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정규직 계약일 경우 벌금, 계약직 일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처벌조항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이지만 실무상 미작성과 미교부가 같이 인정되었을 경우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매장 내에서 무단결근이나 퇴사 시 2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 의 경우 실제 결근이나 퇴사시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나 퇴사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임금을 전액지급해야합니다.3. 부당해고관련 : 적어주신 글만 놓고보면 명백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3~4개월치 월급정도를 이기신다는 가정하에 보상받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다만, 두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1) 해당사업장이 하루평균 근로자가 사장제외 5인이상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절차,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해고를 제3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으로 해고를입증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노동청 신고과정에 대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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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임금체불 건 노동부에 진정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경우 적어주신바와 같이 14일이내 퇴직금,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재직자의 경우는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임금체불이 진행되는 회사는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퇴사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퇴사후 14일 이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상황에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3개월치 700만원 (퇴직금 포함 1천만원) 임금까지 보장해주는 만큼 체불기간이 3개월 이상 넘지않도록 빠른 퇴사와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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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주7일 근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55조상 원칙적으로 주 1일 이상의 휴일을 가져야 합니다.주중 최소 1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강제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주 52시간 근무와 같이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합니다.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 규모가 작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자이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주7일 근무도 불법은 아닙니다.다음으로 병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일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근로할 수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 이내의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곳으로, (연간 근로자 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이 지켜지고,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주7일 근무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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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할 때 티를내며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각자의 성격과 성향차이라고 봅니다. 묵묵히 일하고 뒤늦게 인정받는 근로자분들도 있지만본인의 성과를 티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직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그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티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목받겠지만, 나중에는 묵묵히 본인일 열심히 하다가 인정받는 분들이본인의 성과를 티내는 분들은 결국 본인들의 성과가 낮을 때 역효과가 납니다. 더 성실하고 능력있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질문자님 본인의 성실함을 가벼움으로 희석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화이팅하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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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최저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 2025년 1만 30원 대비 2.9% 인상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산정된 최저월급은 2,156,880원 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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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노동청진정했던 결과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글을 읽어봤을때 질문자님이 일하신 사업장이 5인미만 인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근로감독관의 40시간 상한 적용이 맞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적용 기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도 맞습니다.)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실무상 5인미만 사업장 역시도 5인이상과 같은 40시간상한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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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합의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임금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주가 말한 유급휴게시간은 그냥 근로시간이며, 단순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라면,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14부터 2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따로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일 개근 시 유급 휴일(주 1회)에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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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씨 같은 오늘 점심메뉴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각종 봄나물에 비빔밥 메뉴는 어떠실까요?식사후 야외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서 달달한 케익과 커피를 마시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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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 신고할 시에 최저시급의 90프로까지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계산은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년이상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은 허용업종에 한하여 수습시작일 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신고를 하신다면 최저임금 기준 미달분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단,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으며, 1년 미만 계약직도 감액이 불가합니다.NN% 로 기재된 해당 계약서에 90%감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습기간감액이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 1년이상의 근로계약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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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가 자발적 퇴사로 생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한다면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거나 고용센터에 허위 이직확인서 작성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고용센터 자체조사를 통해서 판단받게 됩니다. 그 판단마저 자발적퇴사로 인정받는 다면 고용보험심사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민원인은 고용보험 심사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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