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했는데, 그래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럴수는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가 있어 1금융권과 2금융권, 인터넷은행의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여 임대인의 대출신청이 있다면 해당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적용되는 곳을 확대할 방침이라고는 하는데요. 대부업 쪽이나 개인간 대출까지는 어찌할 방법은 없으나 이렇게 까지 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임대차 제도가 잘 유지되어 온 이유이기도 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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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질문내용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어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 거주를 계속 하실수는 있겠습니다. 주택 시세와 거의 같은 보증금이시라면 일반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입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경매가 되었을때 질문자님이 낙찰을 받을지 어떨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이 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니 날짜 협의하여 이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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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발생한 동파 수리비 부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겨울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어렵게 되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보일러 연식 및 말씀하신데로 그간 관리를 잘 해오셨으니까요. 임대인이 안해준다면 임차인이 하고 필요비로 유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2. 법적으로 차감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차감하고 차임을 지급할 경우 임대인과 분쟁이 생길수도 있겠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고 정 안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면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협의가 안되 임대인과 분쟁이 생긴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아 해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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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시점에도 등기상 다른채권자가 있는지 임대인의 세금체납은 없는지 등 최초 계약하실때와 동일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새로운 명의자가 같은 등본상에 있는 가족이라면 명의만 변경하시고 종전 계약서는 잘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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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판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이 갱신되면 2년의 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임대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갱신된 계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나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실거주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는 있습니다. 현재 조건이라면 만기일까지 거주는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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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만료 전 중도 퇴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중 중도퇴실일 경우 원칙은 만기일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므로 미리 임대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측에서는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임대인측 중개보수를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승낙을 안해줄수도 있으니 전후사정을 잘 얘기해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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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잔금일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연락을 주시긴 합니다만 궁금하시거나 미리 시간 일정을 잡으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먼저 연락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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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압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설정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데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채권자가 순위보전을 위해 질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압류등기여부는 계약시점과 잔금시점에 등기부를 확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다른채권자가 등기를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사건 처리중이라고 등기부에 표시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압류를 찾는 것은 없고 잔금일에 등기부 상태 확인하시고 그날 바로 소유권등기신청 하시면 소유권을 무사히 이전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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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넣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일방이 임의로 해지를 할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 해제를 하거나 법에서 정한 해제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승장에서는 중도금 일정을 빠른 시기를 정해 입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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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관련문의사항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후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중간에 이사를 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임차한 주택이 사용수익이 곤란한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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