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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많이 나가서 손해인데 계속 주택을 보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질문자님과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짐작합니다.앞으로 얼마나 더 버텨야 금리가 내려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며칠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였으며,어제 한국은행 역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현재 집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선택을 종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질문자님께서 충분한 심사숙고 이후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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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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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최대 인상율 5%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청구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법은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단순 월세에서 5%를 증액하는 경우가 아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례도 있음)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5% 인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증액요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나아가 코로나 시기 감액 이후 감액 이전 임대료까지 증액제한이 없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감액 이전 시기부터 거주하신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부당한 요구이며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행사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래도 원만하게 합의보시는 게 최고이니 서로 타협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임대인께서 월세 인상을 하지 않으셨다면 5%를 상회하는 월세 인상 요구라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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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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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보다 높게 달라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당한 요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규정된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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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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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있다가 임차인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밝힌 경우 전세를 월세로 변경했을 경우 월세는 임대인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시에는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현행 전월세전환율은 5.5%입니다.관련 법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①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②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1번이 10%고, 2번이 연 2%인데 현재 기준금리가 3.5%이니 현재 전월세전환율이 5.5%가 되는 것입니다.해당 전월세전환율을 참고하셔서 전세 -> 월세 전환 시 부담해야할 차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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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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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용적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용적율이 높아지면 소비자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값으로용적률이 높다면 같은 대지면적이라도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활용도가 높아짐으로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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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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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가 유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낙찰자 미납)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최근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낙찰자가 반환해줘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시세 1억짜리 집을 5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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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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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지방의 부동산 구매할만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되고 있는데, 인구가 자연감소 중인 상태에서 향후 지방의 성장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최근 3년간 인구증감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정책의 방향성 등에 부동산 가격이 좌우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여전히 수도권 집중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의 부동산 메리트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어디까지나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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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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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건폐율? 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값입니다.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값입니다.용적률과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에 있어 용적률과 건폐율이 사업성과 수익성을 예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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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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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매매(집값)은 어떤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리얼터 https://www.realtor.com/2. 질로우 https://www.zillow.com/상기한 두가지 사이트가 미국 내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웹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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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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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인데 부동산 물건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2. 해지의 방법은 통지 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으며 - 배액배상 시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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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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