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시에는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5.5%입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1번이 10%고, 2번이 연 2%인데 현재 기준금리가 3.5%이니 현재 전월세전환율이 5.5%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전월세전환율을 참고하셔서 전세 -> 월세 전환 시 부담해야할 차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