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의 예상 낙찰가가 너무 높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잘 나오지 않던 매물이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을 경우 경매 1차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 결과 생각보다 시장성이 없는 경우 응찰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경매 물건 자체가 소규모 단지에 속해 있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투자 수단으로 적당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권리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유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경매시 낙찰을 원하는 사람은 권리분석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등기 권리상 문제가 있을 경우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유치권이 있거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발견되면 이를 인수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