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방종수술받은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는 이 수술을 약관상 '수술(절제·절단)'이 아닌 단순 '처치(배농·변연절제)'로 보거나, 미용 목적으로 간주해 종수술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2008년 당시 '질병수술비' 특약은 1~5종 분류와 상관없이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이면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보험사가 '종'을 따지는 건 논점이 틀린 겁니다.단순히 수술했다는 사실보다 아래 내용이 의사 소견서에 담겨야 합니다.첫째. "통증이 심하고 크기가 커져서 반드시 제거가 필요한 치료 목적이지 미용목적이 아니다"둘째. 단순 절개가 아니라 병변을 완전히 잘라낸 '근본 절제술'이였다위 내용이 의사 소견서에 담겨야 하며 이 소견서를 가지고 재 청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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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도 철회가 될까요? 4세대로 원상복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정리를 하면 현재 본인 실손보험은 4세대 인데 5세대로 전환 후 써보고 마음에 안들면 4세대로 되돌아 오면 안되냐, 뭐 그런거 같은데요 그냥 4세대 실손 유지하다보면 가입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강제 전환이 됩니다, 지금 4세대는 3월까지만 판매를 하고 4월부터는 5세대 실손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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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설계시 상품변경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보험사의 보장성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험상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일부 지급했는데, 지금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애초 처음부터 보험료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가입한 보험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다라고 보는게 좋습니다질문자분은 내가 낸 보험료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줘야하지 않냐고 묻는것 같은데 과거에는 유배당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유배당이 아닌 무배당입니다, 유배당해보았자 푼돈이다보니 지금은 무배당으로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료는 할인되어 있는 상품입니다보험사가 돈을 꿀꺽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구조' 때문입니다.보험은 가입 초기에 설계사 수당, 마케팅, 심사 비용 등을 먼저 뗍니다. 동일 회사도 '신규': 같은 회사 상품으로 바꿔도 시스템상 구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입니다. 이때 사업비가 새로 발생하니 손해를 보는 구조죠.마지막으로, 어떤 보험도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더 좋은 보장 더 좋은 치료제가 나왔을 뿐입니다, 무작정해지보다느현재 내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만 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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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진단 받으면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바로 궁금해 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심방세동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맥 진단비(I47~I49)' 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의사샘이 진단확정(i48 발작성심방세동)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유병자가 되는건가?그렇죠, 아무래도 고지를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고 보험사는 암 뇌 심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어떤 보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수 거절 혹은 할증, 특정 부위(심장) 부담보로 조건부 가입이 될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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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보험 환급 신청하고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환급신청??? 문맥상 보험청구를 말하는거 같은데요, 환급이 아닙니다, 보험청구지 보통 보험청구는 3일이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단, 심사중 보험사에서 좀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느껴진다면 심사자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늦어 질수 있으며, 늦어지는 기간은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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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 후 다시 가입할 때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모르죠, 실손보험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무조건 갱신될때마다 보험료가 오르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은 인하보다는 매번 인상이죠보험료는 나이 + 하시는 일 + 과거병력+ 보험사 사업비 + 물가 상승률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보험료는 비교적 젊어서 보험료가 오르니 않을것으로 보이나 당장은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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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고 장기간 해외거주 계획입니다ㆍ그런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은퇴 후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정지 조건: 연속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면제 혜택: * 가족 모두 출국하면 전액 면제국내에 남은 가족이 있으면 50% 감면 (직장가입자 기준)신청 방법: 출국 전후에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 한 통이면 간단히 처리됩니다. (비행기 티켓이나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 가능)주의하실 점: 입국해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해당 달의 보험료는 정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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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험서류 발급이 필요한데 대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가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갈 때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준비하세요1. 대리인 방문 시 필수 준비물 (가족 기준)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방문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다음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방문하는 가족의 신분증: (실물)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비치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도장은 안 되며 반드시 친필 서명이어야 합니다.)만약 가족이 아닌 제3자(지인 등)가 간다면 위 서류에 추가로 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 훨씬 복잡해집니다. 가급적 가족분이 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마지막으로 수수료는 본인이 가도 제3자가 가도 받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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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 무효처리당했는데 일부보장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 사안은 보험사의 업무 처리 미비(과실)와 계약의 원천적 무효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리적으로 '전부 무효'가 맞으나 보험사의 과실을 근거로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1. 상황 분석 및 핵심 쟁점원칙적 무효: 보험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보장개시일 전)에 이미 사고(진단)가 발생했다면 해당 계약이나 특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보험사가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험사의 과실: 다른 항목은 취소하면서 하나를 누락한 점, 그리고 6개월간 방치하여 고객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점은 보험사의 명백한 행정적 실수입니다.신뢰보호의 원칙: 고객은 보험사가 유지시킨 보장을 믿고 관련 지출을 했으므로, 보험사의 실수가 고객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 상황입니다.2. 해결 방안 및 대응 순서① 음성 파일 대신 스크립트로 준다는 것은 사측의 규정일 수 있으나, 내용의 변조가 의심된다면 음성 파일 원본을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목소리가 담긴 파일은 정보주체로서 요구 권리가 있습니다.)당시 상담사가 "이 보장은 유지된다"거나 "이것은 보장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한 대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② '손해배상' 관점의 접근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약관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신, "보험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업무 처리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병원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안내를 제대로 했다면 하지 않았을 지출임을 강조하십시오.③ 민원 제기우선 해당 보험사의 고객지원실이나 보상책임자에게 "보험사의 과실로 인한 신뢰 위반"을 근거로 정식 항의하십시오.보험사가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보장을 취소한 점, 6개월간 방치한 점은 '불공정 업무 처리'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금감원 민원 접수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보험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요약 및 조언약관상 무효 사유이므로 100% 수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 가능성: 보험사의 과실이 뚜렷하므로, 병원비 실비 상당액이나 위로금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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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우체국실손보험이 실효됐어요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당연히 부활이 맞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다음달부터 5세대 입니다, 5세대보다는 4세대가 나은데여 그전에 남편 분 실손보험이 2013년 4월 이전인지 확인해 보세요2013년 4월이전이면 약관이 개정없이 100세까지 물론 보험료는 계속 갱신입니다이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4세대 가입을 하더라도 5년후 만기시에는 5세대로 강제 전환이 된단점 참고하세요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전환이 맞구요, 그렇다면 5세대 가입을 최대한 늦추는게 좋기 때문에 4세대 전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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