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보험 환급 신청하고 언제받을수있나요!

병원다녀와서 3000원내고 질병코드까지 나오는 서류뗀후에 그날 만약에 신청하게되면 받는날까지 보통 며칠정도 걸리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비 보험의 경우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하고 그 다음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제 3영업일에 주말 및 공휴일은 들어가지 않고 금요일날 신청했다면 수요일까지는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하실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접수일기준 3영업일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질병사고의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입금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안내문자가 발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할때는 접수후 현장심사나 도사가 되지 않는다면 보통 3영업일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공휴일과 휴일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아 주말쯤에 청구하였다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다녀와서 3000원내고 질병코드까지 나오는 서류뗀후에 그날 만약에 신청하게되면 받는날까지 보통 며칠정도 걸리나요!?

    : 우선 어떤 보험청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보험청구를 하면 3일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이 실비보험이라면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되어, 지급의료비 3000원이라면 자기부담금범위내일 경우에는 보장되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천원은 실비로 청구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의 병원비가 나왔을때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신청??? 문맥상 보험청구를 말하는거 같은데요, 환급이 아닙니다, 보험청구지 보통 보험청구는 3일이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단, 심사중 보험사에서 좀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느껴진다면 심사자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늦어 질수 있으며, 늦어지는 기간은 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