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직업변경고지 않했다고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상법 제652조에 따라 '직업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직업 변경 고지위반 내용증명]'아파트 경비원(통상 상해 2급)'에서 '골프장 조경원(통상 상해 3급)'으로의 변경은 기계나 장비를 다루는 야외 작업이 포함되므로 '상해 위험이 증가한 명백한 직업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조치는 피할 수 없습니다.1. 보험료 증액 및 추징 (100% 예상)직업 급수가 2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보험사는 위험이 증가한 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요구합니다.조경 일을 시작하신 '최근 2년간' 덜 낸 상해 관련 특약 보험료(추징금)를 일시불로 납부하라고 할 것이며, 앞으로 남은 납입 기간의 월 보험료도 증액됩니다. (단, 질병 관련 특약 보험료는 직업 급수와 무관하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2. 보험금 청구액 삭감/환수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청구한 보험금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조경 업무 중 발생한 상해사고일 경우: 변경된 직업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약관상 비례보상(직업 급수 비율에 따라 보험금 삭감)이 적용됩니다. 이미 전액 지급받았다면 삭감된 금액만큼 환수하겠다고 내용증명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업무와 무관한 상해사고일 경우 : 직업 변경과 사고 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금을 100% 전액 지급해야 하며, 기지급된 돈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질병으로 인한 청구일 경우: 질병은 상해 직업 급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전액 정상 지급 및 유지됩니다.3. 계약 해지 (조건부 해지 예상)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20년이나 유지된 실손보험을 무작정 강제 해지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에는 "기한 내에 추징금을 납부하고 직업 변경 배서(계약 변경)를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조건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즉, 돈을 내고 급수를 올리면 계약은 유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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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 보험금 청구 약관 설명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바르톨린선 낭종 조대술, 종신보험 1종 수술 거절 사유]1. '절제술'은 되고 '조대술'은 안 되는 약관상 이유 (수술의 정의)종신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때 수술분류표 번호보다 더 앞서 따지는 것이 바로 '수술의 정의'입니다.약관상 수술의 정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잘라 냄)', '절제(잘라 없앰)'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단, 흡인, 천자, 신경차단 및 단순 절개는 제외)낭종 절제술 (1종 지급 O): 바르톨린선 낭종 주머니 전체를 완전히 도려내어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는 약관상 '절제'에 완벽히 부합하므로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낭종 조대술 (지급 X): 낭종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름이 빠져나오도록 피부를 째고(절개) 창문을 내듯 열어둔 상태로 가장자리를 꿰매어 길을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이를 낭종의 근본적 '절제'가 아닌, '단순 절개 및 배농술(고름 빼기)'로 해석합니다.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2. 수술분류표 50~52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가?수술분류표 52항(회음, 외음부 수술)에 바르톨린선 부위가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수술분류표의 1~5종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그 치료 행위가 앞서 말씀드린 '수술의 정의(절단/절제)'라는 1차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만 합니다.조대술은 1차 관문에서 '수술이 아닌 단순 절개'로 분류되어 탈락했기 때문에, 아예 52항의 적용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3. 다른 보험사는 다 줬는데, 신한라이프만 안 주는 이유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으셨다면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실손의료비(실비) 보험: 실비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따지지 않고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조대술도 당연히 지급됩니다.2006년 4월 이전의 아주 오래된 생명보험 약관에는 '흡인, 천자, 절개 제외'라는 면책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대술도 수술로 폭넓게 인정받아 지급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일부 손해보험사의 포괄적인 '질병수술비' 담보에서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조대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라이프의 CI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 상품은 표준 약관의 '수술의 정의'를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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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고mri찍으면 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MRI 촬영 비용이 40~80만 원 선으로 워낙 고가이다 보니 부담이 크시죠. 주위에서 말씀하신 "입원하면 싸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실비)의 '가입 시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약관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립니다.1. 가입 시기가 2017년 4월 '이전'인 경우 (1, 2세대 실손)입원이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통원으로 MRI를 찍으면 하루 보상 한도가 25만 원(또는 2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원하여 찍을 경우 입원의료비 한도(보통 5,000만 원) 내에서 80~100%를 보상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2. 가입 시기가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3, 4세대 실손)입원하든 통원하든 보상 금액은 똑같습니다. * 이유: 2017년 4월부터 MRI가 실손보험의 기본 보장에서 분리되어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으로 따로 빠졌습니다. 이 특약은 입원/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70%만 보상(본인 부담금 30% 또는 3만 원 중 큰 금액)합니다. 따라서 굳이 입원비와 식대를 추가로 써가며 입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3. '무늬만 입원'의 위험성만약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라서 입원을 계획하신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단순히 MRI 보상 한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에 6시간 정도 머물다 퇴원하는 이른바 '낮병동 입원(편법 입원)'은 현재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제재 대상입니다.의사의 '명확한 입원 치료 소견(지속적인 관찰이나 투약 등)' 없이 단지 검사만을 목적으로 입원했다면, 보험사는 이를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원' 한도인 25만 원만 지급하거나 심할 경우 지급을 아예 거절합니다.주위의 말만 듣고 무작정 입원하셨다가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다 내고, 보험금은 25만 원밖에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와 '증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권을 확인하시어 '비급여 MRI 특약'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보시고, 만약 구형 실비라 할지라도 주치의와 "이 증상이 의학적으로 꼭 입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반드시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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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편평사마귀 실비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b07코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바이러스성 사마귀가 온몸으로 번지고 가족들에게 전염까지 되어 일상생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치료가 시급하다고 하셨으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료 목적'이므로 실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에서는 편평사마귀(B07) 치료비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주장이 약관에 부합하며, 그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1. 약관상 '사마귀'는 명시적 면책 질환입니다.2018년 실손의료보험(3세대 실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피부질환 중 주근깨, 다모, 무모, 백반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태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즉, 약관에서는 사마귀 자체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대표적인 예시'로 규정하여 아예 보상에서 제외해 두었습니다.2. 보험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의 지장'의 진짜 의미질문자님께서는 "전염성이 강하고 번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호소하시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사에서 정의하는 '지장'은 의미가 다릅니다.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사마귀(티눈 등)가 생겨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 걷지 못하는 경우'처럼, 신체의 필수적인 기능(보행, 식사 등)에 물리적인 제약이 생겨야만 일상생활의 지장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급여' 처리가 되며 실비 보상도 가능합니다.반면 얼굴, 목, 가슴, 등과 같이 옷으로 가려지거나 피부 표면에 있는 편평사마귀는 보기 흉하고 전염성이 있더라도 걷거나 밥을 먹는 등 '신체 기능적 움직임'에는 통증이나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염성 여부와 무관하게 '비급여' 대상이며 실비에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다"라는 질문자님의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상해 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피부 질환은 의사의 소견이 아무리 강력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더라도 "해당 질환은 신체 기능상 장애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약관에 따라 면책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돌아올 확률이 99%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 처리에 대한 기대는 접으시고,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부과 전문의와 시술 방법을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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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씌운 치아 발치하고 임플란트할때 치아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 치아보험으로 정상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치아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그 이유와 주의하실 점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임플란트 보상의 핵심은 '발치 원인'입니다.약관상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치아를 뽑게 된 원인이 충치(K02), 치주질환(K05), 상해(S02) 중 하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잇몸뼈가 녹아서" 발치를 권유받으셨으므로, 이는 명백한 '치주질환(잇몸질환, K05)'에 해당하여 보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2. 발치 '시점'이 보험 유지 기간 내에 있습니다.치아보험은 '임플란트를 심은 날'이 아니라 '영구치를 발치한 날'을 사고일로 봅니다.이미 해당 보험으로 크라운 보상을 받으셨다는 것은 가입 후 면책기간이 지났고 보험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지금 발치하시는 것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로 인정되어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됩니다.3. (주의사항) '동일 치아 보장 차감 조항'을 확인하세요.치아보험 약관에는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존치료(크라운) 후 보철치료(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보철치료 보험금만 지급하며 기지급된 보존치료 보험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보통 크라운 치료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통상 1년 이내) 같은 원인으로 발치로 이어졌다면, 임플란트 받을 금액에서 예전에 받은 크라운 금액을 빼고 줍니다.하지만 크라운 보상을 받은 지 이미 오랜 시간(1~2년 이상)이 지났고, 이번에 새롭게 잇몸 질환이 악화되어 발치하는 독립된 치료라면 임플란트 가입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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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구멍확대하는 코수술 보험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코 막힘과 수면 문제로 전신마취 수술까지 앞두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실손의료비와 생명보험 수술비 모두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진단서에 기재되는 '질병 코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 약관을 기준으로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15년 전 가입한 실손의료비 (실비) 보상 여부보상 가능합니다. 15년 전(약 2011년경) 가입하신 표준화 실비 약관에 따르면,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으나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은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합니다.질문자님의 호흡 곤란을 치료하기 위한 '비중격만곡증(질병코드 J34.2)' 진단이 필수입니다. 단순 코골이(R06.5)가 아니라, 코 내부의 뼈가 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을 바로잡는 '치료 목적'임이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1박 2일 입원이시므로 입원 의료비 한도(통상 5,000만 원) 내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을 보상받게 됩니다.2. 생명보험 수술비 특약 보상 여부생명보험의 약관에 명시된 '수술분류표(1~5종 또는 1~3종)'를 보면, 비중격만곡증 수술은 일반적으로 '비강 및 부비강 관혈수술' 항목에 해당하여 1종 수술비 (또는 해당 종 수술비)가 정액 지급됩니다.약관상 수술의 정의인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완벽히 부합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수술 전 당부사항병원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를 발급받으실 때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십시오.질병코드 기재: 비중격만곡증(J34.2) 및 수면무호흡증(G47.3) 등 기능적 치료 목적임을 명확히 기재.미용 성형 주의: 비중격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로 코끝을 높이는 등의 '미용 성형'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보험사는 실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반드시 순수 치료 목적으로만 진행하셔야 청구 과정이 매끄럽습니다.수술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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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보상안해줄때 아랫집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1. 왜 내 보험으로는 안 되나요? (배상책임의 원리)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내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는 보험입니다.지금은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고, 윗집이 가해자입니다. 내 보험은 '내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내가 입은 손해'를 대신 고쳐주고 상대에게 돈을 받아내는(구상권) 기능은 없습니다.2.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이 사건의 보상 주체는 '윗집 주인' 혹은 '윗집 세입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어야 합니다.윗집 거주자가 일배책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쪽 보험으로 접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만약 윗집 거주자가 보험이 없거나 거부한다면, 윗집 소유주(집주인)에게 수리비와 가구 손해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배관 등 건물의 문제라면 일차적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혹시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 중 '화재보험' 내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으로는 본인의 피해(가구 등)를 먼저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일배책과는 성격이 다르니 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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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상태입니다. 건강,국민,사대보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소득이 없는 시기에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건강보험: 가장 먼저 '피부양자'를 확인하세요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집이나 자동차 등에 점수가 매겨져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중 직장 다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만약 피부양자가 안 된다면,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 보험료와 꼭 비교해 보세요.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지출을 막으세요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무직 상태임을 알리고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안 낸 기간만큼 채워 넣는 '추납'도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실업크레딧' 챙기기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꿀팁이니 꼭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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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 관련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면.....,1. [3개월 이내] 항목 - 반드시 고지 대상치아보험의 3개월 이내 질문지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 필요 소견 포함)"2026년 2월 9일 방문 시 "신경치료 치아 염증 진단", "약 처방 및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로부터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므로 이는 100% 고지 대상입니다. 예약을 취소했거나 현재 통증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차트에 '임플란트 권유'가 남았다면 보험사는 이를 고지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2. [1년 이내] 항목 - 해당 없음 보통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충치)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았느냐"를 묻습니다.질문자님은 충치가 아니라 '염증(치주질환)' 관련이므로 이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항목에서 이미 걸리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3. [5년 이내] 항목 - 확인이 필요함5년 이내 질문지는 주로 '치주질환(잇몸병)으로 인한 치아 상실'이나 '수술' 여부를 묻습니다.2023년 파절 및 신경치료: 파절(사고/충격)로 인한 신경치료 및 크라운은 '치주질환'이 아니므로 고지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2026년 염증: 잇몸 염증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발치)하거나 치주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플란트 권유를 받은 이유가 '치주질환' 때문이라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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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생계비 보장되는 상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에는 딱히 '생계비' 명목의 특약이 없습니다, 뭐 이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특약이 있는데요, 입원일당이나 중환자실 입원일당, 면허정지/취소위로금이 읶습니다.모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심한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사망시 5년간 50만원 ~15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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