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 물품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것은 석유화학제품입니다. 그 뒤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반대로 수입은 천연가스, 원유 등 국내 수입의존도가 100%수준인 물품들의 수입량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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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dgt form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코트라 자료에 다음과 같은 질문/답변이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Q50.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단순 서비스를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현지회사에서 DGT문서를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해외(인도네시아 비거주자)로 용역 대금을 송금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대금의 20%를 원천징수(PPh26)하 여야 합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른 세율 면제 또는 경감을 받으려면 반드시 DGT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업체의 요청은 타당해보입니다.DGT Form의 Part 2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거주지국 관할 세무서로부 터 확인(담당자 서명 및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 간에는 조세협약 혜택을 위하여 필요한 상대방 국가 서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영문 거주자증 명서(Certificate of Domicile/Residence)를 발급받으면 Part 2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령 PER 25/PJ/2018에 따르면 조세협약의 남용을 막 기 위한 요건과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 며, DGT Form의 Part IV, V, VI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art IV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Yes”가 있는 경우, Part V의 5번부터 10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1 번에 대한 답변이 “Yes”인 경우, Part VI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No” 가 있거나, 1번 또는 5번의 답변이 “Yes”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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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해 지인들에 판매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짝퉁의 수입이 적발되면 압류 후 폐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처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지만, 관세행정상 모든 품목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짝퉁물량들이 반입 및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관세청의 신고방법과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12&cntntsId=87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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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수출국포럼?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스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국의 모임. 2001년 협의체로 출범하였으나 2008년 12월 러시아의 주도로 공식기구로 출범했다고 합니다. 공통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담합'의 개념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qa-ko/brd/m_11637/view.do?seq=118704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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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i재고관리라는게 무슨뜻인줄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VMI (Vendor Management Inventory)는 VMI는 납품업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사전에 합의한 최소 및 최대 재고수준과 수요예측에 기초하여 재고를 모니터링하고 계획하며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 방법을 말합니다.밴더는 물품을 관리해주는 부담주체가 되고 기업(고객)은 자신의 생산이나 판매에 관련된 정보를 밴더에게 제공하여 밴더가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야할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6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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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물건이 묶여 있을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복수(중복)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수입신고에 대한 진행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복건에 대한 취하 후 다시 수입신고를 하는데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관세까지 납부가 된 상황이라면 환급신청 등의 업무절차까지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인데,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여 통관대행을 진행한 관세사 등과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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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지게차 살때 알아보아야할것?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카테고리로서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지게차를 취급하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은 후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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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ed in Korea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따라서 국내 수입건의 경우 위와 같은 원산지표기방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assembled in Korea에 대한 문의는 수출을 전제하에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원산지표시제도는 결국 수입국의 관련법령상 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수입국가를 특정하시어 해당 문구의 작성이 가능한지 어떠한 기준에서 작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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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가지상황에서 직접제조하신 품목에 대하여는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OEM제조를 하신 부분은 OEM 제조사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통해 국내 납품시 원산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2번의 거래단계를 거쳤으면 A가 B에게 B가 C에게 각각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C/O발급신청시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수출자에게 제공하거나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 등)에 직접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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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FOB 조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정형거래조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으로서 매도인은 본선인도까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B/L 등의 서류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사에서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가 있겠습니다.다만, 실제 수입국에 수입시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원산지증명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품목마다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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