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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와인이 이렇게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와인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수입 시 와인가격이 비싸다기 보다는 와인의 가격이 국내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많은 구매자들이 와인을 구매할때 그 종류나 이름을 알지 못한채 가격 등을 고려하여 와인 구매여부를 결정할 떄가 많은데, 어떤 때는 5만원이 넘어가는 와인들이 세일을 할때는 2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와인 가게 또는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자신들의 마진을 많이 남기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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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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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을 의존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입이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가장 최근 요소수 사태는 중국의 수입물품에 의존하고 있던 요소수에 대하여 중국이 수출금지를 하면서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최근의 무역적자는 원재료가격 상승에 의한 것도 있지만 중국의 도시폐쇄로 인한 중국 수출부진이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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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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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사항은 세무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일단 수입물품의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영세율' 부가세가 아닙니다.영세율은 보통 재화의 수출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영세율 부가세의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조기환급 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skbizit.co.kr/contents/infocontents/contentsDetails.view?bbsNo=149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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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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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동차를 필리핀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필리핀으로의 이민(?)과 같은 절차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한 반입 가능여부는 불분명하나,관련 커뮤니티를 검색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philgo.com/?12730519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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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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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적자와 흑자의 이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로 대부분 수출흑자에 초점을 맞추고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다만, 2022년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고 환율이 오르는 등의 상황에서는 무역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도시폐쇄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엮이고,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가격 상승 등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킨 결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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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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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업무를 할때는 운임포함 금액(cif)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다만,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aekwoods.tistory.com/entry/%EB%B0%B0%EC%86%A1%EB%B9%84-%EA%B4%80%EC%84%B8-%EA%B3%84%EC%82%B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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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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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까먹었는데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조회 버튼을 누른 후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인증 절차를 밟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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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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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관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내에서 관세를 납부하고 출국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내에 반입하지 않고 예치 후 향후 출국 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17조(유치·예치 등)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략)그 이후 우리나라에 반입 시에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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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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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원산지관리 메뉴얼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거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폼을 보니 2010년 첫 작성된 서식으로 보입니다.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지 않았겠으나 그 이후 수많은 FTA들이 바로 추가되었으며 작성내용 상 추가하여하여할 개정서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를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조금 더 업데이트 된 서식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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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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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관세 신고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으며, 술 등의 경우 다른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격대가 좀 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기준으로는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세관신고서 작성 후 일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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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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