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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2.16

저율관세할당제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를 찾아보다가 저율관세할당제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율관세할당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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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저율관세할당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특정한 무역 조건(저율관세 혹은 면제 등)을 부여하여 무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GSP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제도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협상에 이어 1971년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GSP는 선진국들이 일정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한 일정 부문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GSP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대개 GSP 대상 상품의 목록을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해당 상품들에 대해 저율관세 혹은 면제 조건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가와 무역 발전을 도모하고, 선진국들의 고도로 개방적인 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GSP 제도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비례적 장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GSP 대상 상품에 대한 인하 관세는 일부 선진국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GSP를 받는 상품의 대부분이 일부 국가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GSP는 개발도상국의 무역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경제력 차이나 무역 구조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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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할당관세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할당관세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할당관세는 관세율을 낮게 하거나 높게하는 두가지 경유가 있으며, 이중 문의주신바와 같이 낮게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증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 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량과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수량까지 수입될 때는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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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저율관세율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TRQ)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를 말합니다.

    저율관세할당은 저율관세할당 물량, 관세율 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율관세할당은 계절관세와 더불어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됩니다.

    TRQ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쌀이 있습니다.

    지난 1995년 5만1,000톤의 물량이 처음 수입된 이래 현재는 지난 2014년 결정된 40만8,700톤의 쌀이 TRQ(관세 5%)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TRQ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는 513%로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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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저율관세할당(TRQ)이란 특정한 수입 수산물의 일정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은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산물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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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저율관세할당제 Tariff Rate Quotas는 흔히들 TRQ라고 많이 부릅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시장접근물량)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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