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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수입물품 입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마다(즉, 수입시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그러나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FTA 원산지증명서 중 일부는 수출시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한-페루, 미국, 중미,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FTA의 경우 포괄증명기간이 있고 일반적으로 12개월내의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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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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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RMA관련 배송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세적용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RMA 사유로 수출 시 사유서에 해당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또한, 해당 사안으로 보아 유상판매 등의 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인보이스에는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신고 시에는 GN(무상)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가격자체는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될 것입니다.이는 관세법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황설명 후 업무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있는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bee13&logNo=22100411321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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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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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목별 관세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별 관세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 홈페이지에서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우측의 검색란에 HS CODE를 검색하고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현재는 한국 2022년으로 기본값이 설정되어있지만 여러 국가(미국, EU 등)의 관세율 정보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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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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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 무역에서 일부 집중 되는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선진국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일단 기술력 자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의 제조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등 투자를 진행하여 선진국들을 앞지를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성도 낮고 장기적이지만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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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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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 제품은 일반적으로 식품(커피, 가공식품, 견과류 등)이나 소품(의류, 패션소품, 수공예품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kfto.org/kfto-products공정무역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른 무역의 운송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일반적으로 포워딩업체를 통해 복합운송을 맡기고 수출입물류를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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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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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를때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강달러 수혜를 받는 업종이 생기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2차전지, 조선 등의 업종이 대표적인 수혜업종이 됩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이 이어질 수 있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2&no=8868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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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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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케이스를 인터넷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 절자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하드케이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핸드폰 하드케이스이신지요 ?어떠한 것을 뜻하는 지 명확하지 않고, 물품에 따라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는 물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150달러 이내의 물품이라면 면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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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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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해외직구 하려고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 기기는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액상 니코틴은 1% 미만이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외국에서 흔하게 유통되는 5% 액상 니코틴은 국내에서는 독극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되고 있습니다.관세청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758202703&parentCategoryNo=&categoryNo=15&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즉, 수입자체가 막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득하기는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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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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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국관세가 줄어드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및 해외기사 상으로는 내년(2023년) 중국의 관세율이 떨어진다는 정보가 아직 검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작년에는 95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2022년부터 인하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page=11&no=77920최근 중국과 관련된 관세이슈는 미중무역분쟁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고율관세 면제에 대한 정책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https://www.ytn.co.kr/_ln/0104_202212170744396623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중국은 수입시 관세, 소비세, 증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관련하여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036&natnCd=C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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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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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NF,CFR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차이를 문의주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인코텀즈는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인데, 현재 인코텀즈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PT 및 CFR 조건은 동일한 C조건(운임포함조건)이지만, CPT조건은 소위 말해 '복합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CFR조건은 '해상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현재의 무역운송체계는 복합운송 체계이기 때문에 전통무역방식에 사용가능한 FOB, CFR, CIF 조건 등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FCA, CPT, CIP 조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 조건은 현재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CNF조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인코텀즈 1990부터 CFR로 개정이 되었으며 인코텀즈는 법적효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코텀즈의 이전 버전을 활용할떄는 CNF조건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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