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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한글 패키지는 인쇄해서 외국에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식품등을 수입할때 한글표시사항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서 들어오는지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보입니다.물론 한글로 표기된 스티커 등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특정제품들의 경우 한국제품 생산을 위한 라벨링 공정이 해당 공장 내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무래도 스티커방식이 아니라 직접 인쇄되어있는 경우라면 현지에 한글표시사항이 미리 공유되어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내에서 미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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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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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분류 중 기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 제시된 물품의 경우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미조립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완성제품은 말그래도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서 통칙의 해설에는 반가공품이 그 예로 적절할텐데,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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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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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렌즈 구매했는데 통과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운송사 또는 이와 관련된 관세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렌즈자체가 해외직구가 안되는 품목은 아니기 때문이며, 정확한 내용은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단순 물품의 배송이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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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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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 점수는 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 점수는 해당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부여되는 점수입니다.따라서 담당자 A가 회사를 퇴사한다면 해당 회사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자 A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유효기간 내에는 그 점수가 그대로 인정되어 인증수출자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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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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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을 하는 회사도 인증수출자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실제로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가능합니다.다만,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인증취득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아 제조사는 인증수출자일 것으로 보여 확인서만으로도 인증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제조사에서 인증받지 않은 사항(품목별인 경우 hs code 6단위 또는 협정이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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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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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농축액 HS 품목분류 질문드려요. (관세사님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과실 100%로 제조된 혼합 주스의 경우 제2009.90-109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실제 통관시에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세사 등에 제공하여 hs code에 대한 분류를 진행한 뒤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브릭스 값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제2009.90호와는 관계가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3. 소호 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2009.61호, 제2009.71호에서 "브릭스(Brix) 값" 이란 브릭스(Brix) 판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값을 의미하거나 굴절계에 나타난 당(糖)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판독한 값을 말한다(섭씨 20℃나 섭씨 20℃가 아니라면 섭씨 20℃로 보정(補正)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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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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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중 입국시 참기름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련 면세범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이하 같다).1. 농림축수산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품목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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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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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파렛트 수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11형(1,100×1,100 mm) 파렛트 외에 T12형(1,200×1,000 mm)이며,1번의 답은 T-11형 10개, T-12형 11개으로 보입니다.또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rwarder.kr/curr/truck_inf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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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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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구입물품 환불시 관세환급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하여 관세청의 안내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11184&bbsId=2600&nttSn=100597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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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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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입시에 면세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의 경우 관세 자체가 0%에 해당됩니다. (hs code 제 8713호)다만 부가세는 과세되는 것이 원칙인데,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다음의 품목은 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1. 관련법령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정2. 관세감면 대상물품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가. 장애인 보조기기로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나.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다.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관세 감면율 : 100%4. 제출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5. 부가세면세 (부가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세법시행령 제56조제1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2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른 물품 (면세부호 : K151720)※ 참조: 관세법 제91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실제 수입통관 시 관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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