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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세관 통과시 어떻게 검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규정이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검사대상에 선정된 경우 검사를 진행하며, 그 외의 물품들은 검사 없이 수출입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아래는 수입통관 절차도입니다.수입신고를 하게되면 검사대상여부가 결정되며, 검사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ㄴ디ㅏ.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또한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됩니다.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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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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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표권 등 의 침해소지가 있다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생략)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Bill of Lading 등)가 필요하며 그 이외에 운임인보이스,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만, 스티커의 경우 각각의 스티커보다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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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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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과 의장등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보호하는 것이고, 의장은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표권이란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고 합니다.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입니다.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리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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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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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트랙킹 넘버에서 숫자가 각각 뭘 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PS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UPS 조회 번호는 다음 형식으로 표시됩니다.1Z9999999999999999999999999999T9999999999999999999UPS는 7~20자가 포함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조회 번호도 추적합니다.배송 주문/하위 PRO 번호: 트럭 미달 적재(Less-Than-Truckload, LTL)/및 트럭 적재(Truckload, TL) 하위 발송물 조회 번호 HAWB(House Air Waybill): 항공 화물 이동에 사용됨House B/L: 해상 화물 이동에 사용됨PRO 번호: 육로 화물 이동에 사용됨UPS InfoNotice: 일부 국가에서 첫 배송 시도 시 12자리 참조 번호와 함께 보내는 바코드 알림UPS 서비스 공지: 일부 국가에서 첫 배송 시도 시 보내는 알림UPS Mail Innovations 조회 번호Ups.com 또는 upsmi.com에서 UPS Mail Innovations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UPS Mail Innovations 조회 번호는 길이와 용어에 있어 소형 포장물 참조 번호와는 다릅니다.UPS Mail Innovations 조회 번호는 다음 형식으로 표시됩니다.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배송 확인 번호: 배송 확인 요청 시 U.S. Postal Service에서 할당하는 22~34자리 숫자 식별자순서 번호(MMS/MMI 번호): UPS Mail Innovations 또는 UPS Worldship에서 내부적으로 할당하는 18자리 숫자Mail Innovations 규정 준수 포장물 ID: 배송업체에서 아래 바코드 형식으로 각 메일에 할당하는 식별자:MIXXXXXXNNNNNNNNNNNNNNNNNNNNNN바코드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MI - UPS Mail Innovations 구분자XXXXXX - UPS Mail Innovations에서 할당하는 고유한 6자리 고객 번호NNNNNNNNNNNNNNNNNNNNNN - 메일을 구분하기 위해 배송업체에서 할당하는 최대 22자의 고유 번호입니다. 빈 칸이나 기호 없이 영문 및/또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한번 사용한 ID는 최소 6개월 동안 다른 메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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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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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은 세관을 통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하게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사실상 모든 수출입물품은 세관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특송물품의 경우 수입 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입절차가 달라집니다.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수출의 경우에도 당연히 수출입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는 세관의 입장에서는 통관절차를 거치는것이 일반적이고, 위의 내용과 유사하게 상황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수는 있지만 세관의 관할 하에 허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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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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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래그런스오일 수입은 어떻게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ragrance oil이라고 명명하신 것은 아무래도 향수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방향성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찾아야 할 것인데, 향수의 제조 및 판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향수의 재료를 다루는 유명한 제조사 또는 유통사를 아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해당 업체와 컨택하여 수입문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을 하는 방법은 그 다음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물품의 성분 등에 따라 관세율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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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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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은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L/C의 서류 중 하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신용장 발행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출자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환어음에 대한 설명은 보통 신용장과 함께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국제무역거래에서 환어음이 개입하는 결제방식으로 신용장과 추심결제방식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추심의 한 방법인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일람출급 환어음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D/A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24따라서 현재 추심거래인지 신용장 방식인지를 확인하여 업무처리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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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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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이나 음료를 따라서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통관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겠고,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향후 수입시에는 해당 물품의 재질, 기능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수입통관시 가장 문제되는 부분으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후 수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일단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식품수입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pageIndex=1&nIndex=1801621&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00827또한 수입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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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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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직구 반입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향수의 경우 병수제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60ml까지만 자가사용대상으로서 소액물품 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또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기준도 따로 맞추셔야 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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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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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와인 수입시 적합한 통화,결제수단, 인코텀즈202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와인을 수입하시고자 할때 통화나 결제수단,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의 사용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 합의사항으로 딱 어떤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화(달러)를 통한 거래가 많고, 첫거래라고한다면 L/C(신용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마지막으로 우리나라로 와인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우리나라 수입금액 기준 와인은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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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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