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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2.12.08

여행 후 육포류는 반입이 안되나요??

인터넷에서 육포 반입이 안되서 곤란했다는 사연을 본 기억이 납니다. 육포 반입이 안되면 기내에 들고 타서 섭취하는 건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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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육류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의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육류나 식물, 생과일 등이 원래는 '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반 여행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반입하여 국내에 없는 병충해나 해당 국가에만 있는 질병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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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육포류는 일반적으로 소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동물검역 진행시 제품의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 동물검역증 원본을 요구하며, 고기 성분 및 원산지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행 후 육포류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공항 수화물 검사시 육포류는 적발되기 때문에 기내에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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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의 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육포를 사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포장된 제품도, 면세점 제품도 안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육류(육가공품 포함)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상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다음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입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이나 육가공품, 식물 등을 갖고 입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국가의 정부공인기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여행객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입국 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육류(육가공품 포함)는 기내에도 반입금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입금지 대상으로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입국 시 폐기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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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기내에서 개인물품을 소비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한국에 육류가 포함된 물품을 수입할때는 원칙적으로 검역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통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 구매하신 육포는 가능하면 현지나 기내에서 다 소비하시고 한국에 입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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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육포의 경우 기내에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내에서 모두 섭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포와 같은 육류 물품은 육류가 0.1%라도 함유된 것들은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 시 검역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포를 몰래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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