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 일하는데 좋은 자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환경에서 업무를 하신다면 물류관리사 자격이나 유통관리사 자격이 도움이될 수 있으며, 보세구역(보세창고 등) 내에서 업무를 하신다면 보세사 자격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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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아답터 수입 시 주의해야될 상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댑터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서 다음에 KC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KC인증은 해외의 공장에서 직접 받거나 수입자 각각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공장 동일제품이라고 한다면 공장이 KC 인증을 받은 경우 수입하실때 업체에서 이미 K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인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적용 관세는 1.6%(제8504.40.5090호 기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한-중 FTA 적용 실익이 없습니다.내년에 한-중FTA에 따른 관세가 인하되지만 WTO 협정관세 또한 인하(0%)됨에 따라 한-중 FTA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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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영양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를 해외구매대행으로서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22년 대구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대상으로 「‘22년 상반기 수입식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mfds.go.kr/brd/m_861/view.do?seq=3079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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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시 환어음 필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방식이나 추심결제방식(D/A, D/P) 시 사용되며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결제방식 중 추심결제방식이나 신용장 방식에서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환어음을 발행하지만 송금결제방식에서는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모든 무역거래에서 환어음이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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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 타제품대비 수입 시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공산품들보다 농수산물에 조금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우리나라가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대로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 식품이고, 이를 국내에서 어느정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할텐데, 값싼 농산물들이 유입되면 우리나라 국산 농가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결국 산업이 완전히 없어지면 국제간 식량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비교적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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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상품을 아이허브몰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유니패스 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 등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아이허브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https://kr.iherb.com/?gclid=Cj0KCQiA7bucBhCeARIsAIOwr--9XroWEa_MGvyQwqZ6P5ceM_ujxSWAxutNcRps1FR-iu24knvFwi8aAkHFEALw_wcB&gclsrc=aw.ds해외에서 반입된 제품들이라고 한다면, 귀하께서 수입신고업무를 하시지 않았더라도 이미 목록통관 등 업무가 진행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우리나라에 반입될때 아예 '수입통관'절차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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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물품들 다양하게 도매로 취급하는곳 있나요? 판매 하고 싶은데 루트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유통업체를 찾는다는 것은 해당 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이 발생한다는 뜻으로서 그 안에서 '최저가'를 찾으실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저렴하게 납품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또한 품목마다 유통업체가 너무나도 많고 어떠한 품목인지 정확히 안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시고자 한다면 알리바바 등의 사이트를 통해 구매가능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korean.alibaba.co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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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나무팔렛 수입시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반자가 별개인 두 개의 덱(deck)으로 구성하거나 지지해 주는 다리가 있는 한 개의 덱(deck)로 구성한 적재용 판자로서 본질적으로 포크리프트 트럭(folk-lift truck)이나 팰릿 트럭(truck)이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팰릿(pallet)을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팰릿(pallet)은 제4415.20-0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8%입니다.다만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면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파레트의 경우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될 수 있어 식물방역법상 방역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하며, 수출입물류진행 당시 활용하는 경우에도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B%AA%A9%EC%9E%AC%ED%8C%94%EB%A0%88%ED%8A%B8-ippc-mark-%ED%91%9C%EA%B8%B0-%ED%99%95%EC%9D%B8%ED%95%98%EC%85%A8%EB%82%98%EC%9A%94/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trnsBusiManual/transportMnl_1_4.do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실제 통관시 관세법인 등에 팔레트 정보등을 안내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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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은 합법적인 판매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제대행은 구매대행의 한 종류로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직접 해외직구를 하거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활용하겠지만 자기자신 또는 해당 국가(또는 업체)에서의 결제가 '불가'한 특이한 케이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등록 및 수수료에 대한 수입의 세금납부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zic9top.com:8442/help/info_buy.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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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꽤 많은 업체들이 중국에서 원재료 등 물품을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공정을 거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미-중 무역분쟁이 엄청나게 격화되었을때 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미국이 중국제품에 대해 고세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중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확인하여야 하는경우가 생기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제도는 그 적용 분야에 따라 1930년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이하 “관세법”), 덤핑방지규정, 미국자동차 표시법 (America Automobile Labeling Act), 미국산 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통상무역법(Commercial and Tract Act) 및 연방거래위원회 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은 주로 법원의 판례와 미국 관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의 판정을 통하여 결정되며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미 관세청의 주관과 재량의 영향이 크다는 비판이 존재)법령상 별도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미 법원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에 따라 새롭고 상업적으로 구분되는 물품으로 변형시킨 마지막 국가로 판단하게 됩니다.미 법원은 ‘제조’의 개념과 관련하여, 모든 변화가 제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른 제품, 즉 “다른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를 갖는 변경이 일어나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단순 조립 공정을 수행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보복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누군가는 주장하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곤란에 빠진 바 있습니다.또한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더 값싸고 '보복'을 받지 않을만한 원재료 공급처(베트남 등)으로 거래선이 변경되는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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