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 타제품대비 수입 시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물품 수입 시, 관세가 발생하는데 농산물은 타 제품 대비 관세가 많이 부과가 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뭔가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 관세를 많이 부가 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관세의 근본적인 부과 목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외국산 물품이 있다면 당연히 국산 제품은 상품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내 해당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산 물품에 대해 관세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시키고 국산의 경쟁력이 외제보다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도록 만드는 것이 관세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WTO는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무역량 확대를 지향하며 일반상품은 관세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농산물등 민감품목은 일부 수입국의 자체 농업보호를 위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쿼터로 제한 하거나 혹은 수입을 허용하되 고관세율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거쳐 관세인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군 중 하나이기에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업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료품의 보호수준은 다른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미국, EU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농산품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일본과 비교 해도 높으며, 중국,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수입 자체가 제한 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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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농산물 수입국들의 반대로 인해 수입국에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농산물의 경우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에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는 관세율이 100%가 넘는 품목은 120여개에 달하고, 이들 품목의 평균관세는 433%에 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농산물이 관세가 높은 이유는 자국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식량의 경우 국가 안보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역전쟁이나 혹은 여러가지 형태로 타국가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 식량을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식량의 가격을 올려버리는 경우에는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최소한의 자생력을 가져야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큰 위기없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정부는 쌀에 대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역시도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여 꾸준히 산업을 영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식량은 국가안보의 기본이기때문에 이에 대한 산업을 최소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공산품들보다 농수산물에 조금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 식품이고, 이를 국내에서 어느정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할텐데, 값싼 농산물들이 유입되면 우리나라 국산 농가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결국 산업이 완전히 없어지면 국제간 식량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비교적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관세장벽, 무역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하죠.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즉, 농산물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 등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가 대비 취약산업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상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08류: 잣 566.8%, 대추 611.5%
09류: 녹차 513.6%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12류: 참깨 630%, 홍삼 754.3%
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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