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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테리윗단
문테리윗단22.12.06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인데

이러한 큰 규모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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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무역전쟁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로 지속·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흔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 > 우리나라의 총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 동시에 순 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 이로 인해 국내 생산 규모도 축소되고 > 기업은 긴축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 수출입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의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의 배제함에 따라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값싼 중국산 물품 대비 한국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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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수출에 영향을 미친 국가 6위가 한국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수출 감소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되었고 미중 갈등으로 세계교역이 둔화되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순수출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고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 규제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감소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미 수출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미국의 대중 고관세 부과는 대미 수출 감소했습니다. 또한 풍선 효과로 대미 수출길이 막힌 저가 중국산 제품 한국시장 유입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마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경제 둔화까지 이어졌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보복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한국의 주요 품목 수출국이 미국·중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기관·금융권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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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 중 무역전쟁은 대한민국의 중국으로의 수출량 감소를 유발하였습니다.

    미, 중 무역전쟁이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역량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수입, 수출 모두 1등)

    그리고 이러한 중국에서 가장 큰 바이어인 미국이 구매를 줄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한국에서 수입하던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량 감소 및 기업의 매출감소를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산 제품들이 중국산 제품보다 일부 더 사용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으나, 완제품의 가격에서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으로의 수출량 증가보다 중국으로의 수출량 감소가 더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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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꽤 많은 업체들이 중국에서 원재료 등 물품을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공정을 거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엄청나게 격화되었을때 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미국이 중국제품에 대해 고세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확인하여야 하는경우가 생기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제도는 그 적용 분야에 따라 1930년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이하 “관세법”), 덤핑방지규정, 미국자동차 표시법 (America Automobile Labeling Act), 미국산 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통상무역법(Commercial and Tract Act) 및 연방거래위원회 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은 주로 법원의 판례와 미국 관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의 판정을 통하여 결정되며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미 관세청의 주관과 재량의 영향이 크다는 비판이 존재)

    법령상 별도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미 법원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에 따라 새롭고 상업적으로 구분되는 물품으로 변형시킨 마지막 국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미 법원은 ‘제조’의 개념과 관련하여, 모든 변화가 제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른 제품, 즉 “다른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를 갖는 변경이 일어나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순 조립 공정을 수행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보복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누군가는 주장하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곤란에 빠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더 값싸고 '보복'을 받지 않을만한 원재료 공급처(베트남 등)으로 거래선이 변경되는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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