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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종류별로 관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편의상 FTA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구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 및 주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맥주의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관세 30%,주세: [기본세율] 834.4원/ℓ [교육세] 30% [세율부호] 941400 [과세대상] 발효주류(맥주)주세: [기본세율] 667.5원/ℓ [교육세] 30% [세율부호] 941402 [과세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부가가치세 : 10%위스키의 관세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20%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위스키)부가세: 10%브랜디류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20%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브랜디)부가세: 10%와인류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15%주세: [기본세율] 30% [교육세] 10% [세율부호] 941220 [과세대상] 발효주류(과실주)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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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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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싱가포르 환적 (비조작증명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인도 CEPA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비조작증명서(또는 비가공증명서)를 요청받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비조작증명서는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FTA상 직접운송에 대한 증명은 통과선하증권으로 진행하는데, bl상에 수출자 컨테이너 번호 모두 변경되었다는 말씀으로 보아,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도 않았고, 컨테이너 번호도 바뀐것을 보니 컨테이너 실(시리얼)넘버 등으로도 직접운송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보입니다.한-인도 CEPA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 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다만,가.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나.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다.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있었어야 한다.단순환적의 증빙자료로 싱가포르의 비가공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싱가포르 내의 보세창고 등에 장치되어있지 않고 이미 반출된 건이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inebsc&logNo=2211915043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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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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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순금을 주문하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순금을 구매하시는데 따로 제한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번호까지 국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조금 더 세분류하여 10단위 HS CODE(HSK)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관세는 과세가격 (CIF가격) X 관세율로 계산됩니다.금,은 등의 귀금속들은 보통 HS 71류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이 원재료의 형태인지 반제품의 형태인지 또는 완제품(반지, 목걸이 등)의 형태인지에 따라 HS CODE는 천차만별입니다.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금의 원재료(가루, 알갱이, 등) 또는 반제품(막대, 판, 시트 등)형태를 가진 물품의 관세법상 기본세율은 3%입니다. (HS CODE 7108호)또한 FTA 협정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하시는 경우 그에 따른 FTA 협정관세 적용 및 관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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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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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HS 기준년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FTA협정에서는 협상당시의 HS CODE기준이 있고, 이를 합의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이상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HS CODE와 다르게 표시가 되어도 연계표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며,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일정 FTA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기준은 현재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한-중 FTA가 그렇습니다.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차 한-중 FTA 관세위원회('22.1.13) 합의에 따라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1) 제9란: HS2022에 따른 물품의 HS 6단위 기재 2) 제10란: HS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나. 시행일: 2022.1.25(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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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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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초크 탄마가루를 수입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세 재질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의 경우 HS CODE 2519.10-0000호에 분류됩니다.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a) 수화된(hydrated) 염기성탄산마그네슘은 때로는 "파마시스트 화이트 마그네시아(pharmacist's white magnesia)"라고 부른다(제2836호).따라서 2836.99.1010호에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침전탄산마그네슘(precipitated magnesium carbonate) : 침전 탄산마그네슘은 이 호에 포함되는데 염기성의 수화된 탄산염이다. 탄산나트륨과 황산마그네슘을 복분해(double decomposition)하여 얻는다. 무취 백색이며 사실상 물에 녹지 않는다. 경질(經質)탄산염은 조제사용 백색 마그네시아이며 입방체로 제시하기도 하며 하제로 쓰인다. 중질(重質)탄산염은 알갱이(granular)로 이루어진 백색 가루이다. 황산마그네슘은 종이나 고무 충전제; 화장품과 단열(절열) 물질로 사용한다.이 호에는 천연의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magnesite)]은 제외한다(제2519호).또한 액상의 경우 네덜란드 사례에서 3824.99호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해당물품은 순수한 탄마 성분이 아닌 일부 화학성분이 혼합되어 제조된 물품이라 제3824.99호(기타화학공업생산품)에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정보는 수출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첫번째순서이고 성분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국내 수입통관시 관세사 등의 안내를 받아 수입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519호, 2836호의 경우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조회되며, 3824호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성분내역을 확인하여 수입요건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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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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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를통한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가격에 따라 수입통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소액의 경우에는 min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어쩔수 없는 업계의 현실이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관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특송으로 수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통관을 하신다면 일반수입신고를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통관사 측에서 사업자통관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통관은 당연히 개인의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물품이 다양하다면 hs code분류 관세평가 등의 업무가 익숙치 않아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검사대상 등에 선별되는 경우 이를 직접 대응하기가 힘들어지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셀러와 운송사에 대한 합의를 보고 업무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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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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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배대지로 목록통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톱밥을 목록통관으로 들여오는 것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제시된 상황과 같이 실무적으로는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절대 못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품목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톱밥의 경우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물품으로서 당연히 식물방역 후 수입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2.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목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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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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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인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인이 개인적으로 송부해준 물품이라도 관세 부가세, 주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류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1병(1ℓ 이하)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기 때문이다.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물품가격 또는 1병(1리터)이상을 들여오게 되면 당연히 관부가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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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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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물건 수입 FEDEX or EMS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을 낮게 기재하는 방식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위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EMS이든 FEDEX이든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운송비 포함하여 관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며, 보호용구의 형상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용 물품에 해당된다면 8%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신고' 대행업무는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통관업무를 관세사가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모든 업무에 대한 위임을 맡기시려고 하신다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수입전문업체에게 의뢰하여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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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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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 인수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송금은 무조건 TT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아 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C거래 등이 적용될 소지는 많이 없어보입니다.외화송금건에 대해서는 제3자 지금에 의한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외국환 거래법>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7.>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3.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4.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해당 법과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는 않아, 실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내용이 많아서 관련 내용을 직접 한번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해당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 몇가지를 소개드립니다.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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