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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품목은 제8711호의 모터사이클쪽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은 각 FTA협정마다 다를 것이지만,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부가가치기준만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규정하는 협정(아세안 등)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부가가치를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예 : RVC 45%, 공제법 또는 집적법)세번변경기준의경우 대부분 CTH(4단위세번변경기준)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물품의 핵심 부품이 배터리라고 하여도 세번변경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달라야만 원산지충족이 가능합니다.또한 역내생산원칙, 불인정공정기준 등 FTA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실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 등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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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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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골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라고도 합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박과 항공기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규모가 큰 선사나 항공사는 무역상들과 일일이 컨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 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큼지막한 선복을 제공하고 중개인이 각각의 무역상들과 컨택하여 운송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반대로 수출자나 수입자 입장에서도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사무실까지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항공사 뿐 아니라 국내 육상 운송 해외 국외 육상운송 등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포괄적으로 컨트롤 해줄 중개인이 필요할 것입니다.포워더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운송절차에 개입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배나 항공기, 트럭 등 직접적인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복합적인 운송 수단을 연결(주선)해서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업체들은 포워딩업체들과 운송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는 자체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고, 물류 주선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로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소규모 포워딩업체부터 해외 지사 등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대형 포워딩 업체도 존재합니다.국내 포워딩업체 중 큰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포워딩사가 대표적입니다.현대 계열의 현대글로비스, LG 계열의 판토스 등이 그 예입니다.또한 이러한 대기업 계열의 포워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컬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한 업체가 많으며, 외국계 포워딩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포워딩을 고르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격경쟁력과 실제 귀사의 업무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업무를 해줄 수 있는지 등이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포워딩업체를 고르시고자 하신다면 비교 견적등을 받아보시고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포워딩업체의 업무적극성 등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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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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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니켈 값의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원자재값의 폭등은 그 원재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는데,1. 공급이 줄거나2. 수요가 폭등하는 경우원재료 가격이 높아집니다.그 중 니켈의 경우 리튬이나 코발드 등과 함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 중 하나로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배터리 수요가 급증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코로나로 인한 생산차질, 물류대란도 니켈 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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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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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의 협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작성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다음의 내용만 기재된 경우 FTA 원산지증명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B'라고 작성된 서류를 받으신 것으로 보아 수입건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우리나라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상 WO, PSR, PE라는 작성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보았을때 B라고 작성된 것을 PSR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작성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첫번째 수입건에 대해서는 B라고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일 등 증거가 남은 방법을 통해서 B라는 것이 PSR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 후 업무 진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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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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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에 맡기지않고 직접수입하는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수입요건이 나눠집니다.예를들어 식품이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이라면 화장품법, 완구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득한 뒤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관세법>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수입통관의 대행을 맡기는 관세사 등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경험을 쌓으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물품을 받으셔서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직접 수입을 하신 뒤 판매를 하는 것이 마진면에서는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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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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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프레스기계 운임비 줄이는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자체가 최근 많이 상승하여 많은 수출입자분들이 해당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최근 해상운임 상승 원인과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방안'의 내용을 보면1. 인코텀즈 거래조건 변경2. 물류전문기업 아웃소싱(3PL)3. 공동물류 활용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352&reportId=RP00000000017365&viewType=detail&query=%EC%B5%9C%EA%B7%BC%20%ED%95%B4%EC%83%81%EC%9A%B4%EC%9E%84%20%EC%83%81%EC%8A%B9%20%EC%9B%90%EC%9D%B8%EA%B3%BC%20%EC%A4%91%EC%86%8C%EA%B8%B0%EC%97%85%20%EB%AC%BC%EB%A5%98%EB%B9%84%20%EC%A0%88%EA%B0%90%20%EB%B0%A9%EC%95%88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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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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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적발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전의 것들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에 해당되면 많은 금액의 관세, 부가세,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하게됩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건수가 많으시다면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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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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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는 FTA를 적용함에 있어 물품이 수출당사국(예: 미국)에서 수입당사국(예 : 한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미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간접적(통과·환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물품이 전량 중국으로 수입된 뒤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위반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FTA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중국 내로 '수입'되지 않고 중국의 보세구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한-미 FTA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의 수입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제목: 한-미 FTA에 대한 제3국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질문:한-미 FTA적용대상물품을 주문하였습니다.그런데 미국거래처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였으나 중국 보세창고에서 3개월간 통관을 못하고 있는 물품을 환적하여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정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답변한-미 FTA협정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은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통과·환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산지상품을 수출 당시 수출체약국에서 수입체약국을 최종목적지로 발송될 필요는 없고, 제3국 보세창고에 장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협정적용을 받을수 있다.①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단순경유임을 확인하여 발행한 서류② 원산지증명서③ 무역운송서류(동일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한-미 FTA협정문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제13조 통과·환적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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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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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출에 관해 궁금한점 이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A사가 물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는 A사가 C사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A사가 수출자, C사가 수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발행하시고자 하는 원산지증명서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라고한다면 FTA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B사로부터 수취하여 A사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B사가 작성한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가 필요한데, 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정보가 적혀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A사에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경우 B사는 발급기관(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직접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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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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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류 해외직구(직배) 관세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만약 구매하시고자 하는 의류가 200달러를 넘게되는 경우 FTA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관세 13% 및 부가세 10% 총 24.3%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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