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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용품 수입 및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하의 답변 특성상 특정 관세사님을 따로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포털사이트 등에 '성인용품 통관'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시어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58)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경제 /
무역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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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는 영어 베이스로 이루어진 시험이 맞지만, 영어 자체의 실력보다는 무역협약과 같은 이론적 내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영어실력이 부족해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어느정도의 공부는 필요하겠지만, 기왕 따신다면 1급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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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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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장 데이터 분석, 외국 고객 니즈파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트라의 연도/국가별 진출전략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트라에서는 주요 국가들에 대한 진출전략 자료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다음의 내용은 2021 베트남 진출전략 자료입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0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5&row=10곧 해가 바뀌면서 2022 국가별 진출전략 자료도 발간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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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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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2위인 국가가 어디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국가 간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 요소 거래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합친 것입니다.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국가순위는 개별국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흑자국가최대적자국가최대 흑자/적가국가의 데이터를 보면 국력의 순위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인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경상수지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상수지는 재화의 거래 뿐 아니라 서비스, 생산요소 등의 거래를 다양하게 파악하여 추산되므로 어느 부분에서 강세를 보여 경상수지의 흑자가 이루어졌는지 국가별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상수지의 흑자 국가 중 하나로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13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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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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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은 시시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수입통관 시에는 시시각각 변동되는 환율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활용하게 됩니다.관세법 제18조제18조(과세환율)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제1조의2(과세환율)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27호, 2021-02-23]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은 규칙 제1조의2 및 제3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외국환취급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규칙 제1조의2의 과세환율 결정을 위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하며, 매 3년마다 충족 요건을 평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관세청 고시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왼쪽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수입환율과 수출환율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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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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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무료반품 서비스 이용해 반품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알리 익스프레스의 분쟁제기(Open Dispute)절차는 한번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자동답변만 반복되고 있는 내용은 판매자의 내용으로 보이는데, 분쟁제기에 관한 내용을 해제한 상황은 아니신지요?판매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 알리익스프레스 측에서의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reshiet.tistory.co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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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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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서 TT 거래와 LC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또한 서류 기재시 신용장 거래의 경우 은행을 수하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기재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신용장 조건에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로 기재하고,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 of shipper로, 그리고 to our ord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 of 다음에 개설은행명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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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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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통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람의 체온을 재는 체온계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다음의 체온계들의 경우 의료기기법 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체온계 ● 귀적외선체온계 ● 피부적외선체온계 ● 색조표시식체온계 ● 장치형액정온도측정기구 ● 필름형액정온도측정기구 ● 유헬스케어전자체온계 ● 유헬스케어귀적외선체온계 ● 유헬스케어피부적외선체온계또한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액체가 들어가있는 온도계가 아닌 온도계(체온계)의 경우 다음의 HS CODE로 분류될 것입니다.WTO협정관세 적용되어 0% 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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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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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건초 수입 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CODE에 대한 관세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제1214.90-9090호6단위 이하의 hs code가 명확하지 않아 기타제품으로 안내드립니다.해당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아니라면 WTO 협정관세 추천세율 5%, 미추천세율 100.5%가 적용됩니다.만약 한-호주 FTA가 적용가능하다면 안내드린 WTO 협정관세보다 우선적용이 가능하며 추천시 0%, 미추천시 46.9%입니다.제2309.90-9090호6단위 이하의 hs code가 명확하지 않아 기타제품으로 안내드립니다.해당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아니라면 WTO 협정관세 추천세율 5%, 미추천세율 50.6%가 적용됩니다.한-호주 FTA 적용시에는 WTO 협정관세보다 우선적용되며 23.6%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1213.00-0000호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물품은 FTA 미적용시에는 기본관세 8%가 적용됩니다.한-호주 FTA를 적용할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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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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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 운송 시 컨사이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유에의해서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상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예시를 든다면 B/L의 양도의 경우 입니다.B/L상 수하인이나 법적권한이 있는 은행(L/C 건)이 제3자에게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인감증명서(원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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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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