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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리스트 패킹리스트 인보이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는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류로서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입니다.국내 상거래에 이용되는 송장은 단순히 상품의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을 하지만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 역할을 수행합니다.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상업송장과 함께 무역에서 활용되는 대표 서식으로서 포장명세서에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선적리스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류로서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물품이 선적된 명세를 정리한 리스트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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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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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수를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 절차등을 통해 간이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되지만 향수는 추가적으로 60ml이하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상기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며 향수를 사업목적(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수입통관절차를 통해 수입하여야 합니다.향수는 HS CODE 제3303-00-1000호에 분류되는 품목으로 FTA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6.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법에 의한 요건도 충족해야만 합니다.따라서 사업목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경우 관세법인 등을 통해 통관 및 관세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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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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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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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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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료(요소)를수입하고싶습니다 요소 를 수입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상의 준비과정을 알고싶습니다. 화학연료쪽은 처음진행하다보니 문의드리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의 성분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성분내역을 확인하신 뒤 추후 수입통관을 진행할 관세법인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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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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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사가 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상표가 중국의 상표고 이를 중국의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자료제공 등의 행위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인 변리사 등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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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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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수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귀사의 물품을 수입하는 이유는 물품을 '자가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실제 수입 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50달러 기준이 있는 소액물품 면세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해당 물품은 파우치로서 추가적인 용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성격의 파우치라면 제4202.32-2000호에 분류될 것입니다.기본관세는 8%이며, 한-중 FTA 적용시 2.4% 적용 가능합니다.(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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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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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합산과세 기준의 3번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전자상거래 물량이 상당히 많아 실제 수입 시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상으로는 합산과세의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문시에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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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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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트랩 수입-페르몬 적용 끈끈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분류사례를 찾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법령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살충제는 관련 법령의 확인·신고 제품으로서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시험·검사기관은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3.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다.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라.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1. 7. 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또한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내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을 1% 이상 5% 미만 함유한 혼합물●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6% 미만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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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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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물류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사태부터 시작된 컨테이너 선 공급부족 및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수출입을 하시고자 하는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공급부족에 맞춰 선박건조에 대한 수주가 작년부터 많이 있었지만 선박이라는 것이 매우 크고 건조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공급난이 해소되기 까지는 일정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선박건조 후 공급이 이루어지는 2022년 하반기 ~2023년에 물류에 대한 공급이 잘 이루어져 해상운임의 감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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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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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또는 해외에서 전자부품을 구매후 들여왔을 때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https://blog.naver.com/mingstar15/222497915646https://blog.naver.com/k_customs/222449862901또한 문의하신 전자제품(태블릿 등) 같은 경우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파법에서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했던 물품을 판매의 대상으로 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물론 법령 등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전파법 관련해서는 중고물품의 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01766.html관세법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고물품의 판매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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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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