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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알만 거르는 기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가지 회사의 제품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알리바바에서 석류 씨앗 분리기를 판매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korean.alibaba.com/product-detail/best-selling-pomegranate-aril-seeds-removing-separator-peeling-peeler-machine-pomegranate-processing-machine-60516859073.html?spm=a2700.7724857.normal_offer.d_image.4ec62ca014BbqB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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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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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는 물건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무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상품무역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무역, 서비스 무역 등 무체물에 대한 무역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출 뿐 아니라 용역,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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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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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CD 관련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물품의 수입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목록통관특송물품)하는 물품: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간이신고특송물품):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귀하의 경우 현재 '2'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런데 이러한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탁송품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한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은 세율 20%(관부가세 합쳐서)을 적용받게 됩니다.관세부과 및 납부의 편의성이 존재하지만,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0%인 물품인 경우 오히려 관부가세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도 있는 규정입니다.동 사례가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의 세율을 일괄적용받게 되는데, 정식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음반 CD가 분류되는 HS CODE 제8523.49-1020호가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관세가 0%가 되기 떄문입니다.이러한 경우 정식수입신고를 생각해볼수 있겠지만, 관세사 수수료 등이 나올 수 있으니, 간편한 절차로 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형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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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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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의한 되팔이 금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전자제품 중 일부품목은 전파법에 따른 인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한데,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1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의 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인증면제를 받은 품목을 누군가에게 되팔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물품을 매일 1개씩 수입하여 전파법 인증없이 판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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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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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받고있는데 어떤 제품을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아이템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물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면 해당 분야를 더 살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소자본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최근들어서는 해외직구를 하는 국민분들이 많이 있으니,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물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사업등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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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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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oneer 개인개설 로 개인사업자(법인 아님) 사용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이상 개인의 계좌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해도 국내에서는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정확하게 payoneer의 계정이 개인과 사업자 계정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payoneer-ko.custhelp.com/app/hom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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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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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로 미국 판매시 상표실적 증빙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실적은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관세법령상 수출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해당 수출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베이 셀러 등록 및 물품 판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②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3.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5.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용역의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②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③ 제2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으로 한다.④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일반 통관절차가 아닌 목록통관을 통해서도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하지만, hs code 10단위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자료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재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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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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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회사시 준비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설립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에 무역업에 관한 법인설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help-me.kr/2018/07/%EB%AC%B4%EC%97%AD%EC%97%8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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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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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류수입시 가격비교 알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업체와의 거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특송거래를 통해 운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kg단위의 소량화물이라면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해 수입을 하시는 것이 운임에 대한 예측을 하기에는 더 편할 수 있습니다.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물류운임 자체가 많이 상승하여 그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도 있으며, 그 이전에도 물류비 가격변동이 심한 상태였다면, 거래하시는 업체에 물류비의 변동이 심함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근거를 청취해보는 것이 처음 할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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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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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통관에서 멈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 상 오류사항이 발생하여 통관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세관(인천세관)에 연락하여 현재 통관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제대로된 목록을 통해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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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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