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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판매가 아니라 수익이 없습니다.세금을 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세금이 발생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관시 관련된 세금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관세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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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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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후 진통제 다시 물품 배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반송절차는 일단 구매를 하신 사이트에서 반송관련 규정을 파악하여 안내사항에 따라 반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구매를 하신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반송절차를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택배사 또한 반송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가 정해져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수입하셨을때 납부하신 관세가 있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환급 방법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와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먼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및 통장사본,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갖추어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반면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셔야 하며 환급신청 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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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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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이 해당선박의 결함으로 반입이 늦어지는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적하보험에 들어져 있다면 물품 배송 지연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에 대한 면책조항에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도 해당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긴 멸실, 손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 부보를 하여도 그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또 하나는 물류사 측에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운송약관상 이를 보상받을 길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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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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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공산품을 수입해서 가져오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목록/간이/일반정식 통관의 경우 금액적인 기준으로 나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공산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요건에 따라 통관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물품이 확정되는 경우 통관 전 HS CODE에 따른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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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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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 장비 데모 사용시, 관세 절약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데모'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물품의 임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재수출 감면세 규정입니다.제98조(재수출 감면)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12. 22.>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면세 적용기간 고나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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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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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건초수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섯재배'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수입시의 수입요건에 '조사료'와 관련된 요건을 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기관(시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확인은 필요할 듯 합니다.일단 예상되는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및 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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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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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류 시판약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떠한 약품에 대하여 수입하시고자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수입을 위해서는 약사법의 수입요건에 따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품목별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범위 : 백신(톡소이드 포함),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지정승인절차및방법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가.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나.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안전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다. 한약재-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이외에도 여러가지 통관에 관련된 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니 정확한 품목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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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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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타이레놀 진통제 직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관세법 상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액기준(150달러 이하, 한-미 FTA의 경우 200달러 이하)이 적용됩니다만 의약품 등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가 면세 한도가 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우리나라 법령 상 수입금지 성분을 규정하고있고 수입금지 성분에 해당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성분목록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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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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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사이트에서 진통제 구입시 통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관세법 상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액기준(150달러 이하, 한-미 FTA의 경우 200달러 이하)이 적용됩니다만 의약품 등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가 면세 한도가 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우리나라 법령 상 수입금지 성분을 규정하고있고 수입금지 성분에 해당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성분목록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또한 아마존이나 비타트라에서 의약품 등에 대한 해외직구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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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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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여부가 꽤나 큰 이슈가 있습니다.법원에 따라 허용된 성인용품의 통관이 관세 실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성인용품에 대한 정의를 보는 것보다는 통관상에서는 관세법 제234조의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아래 해당 부서를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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