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가간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전통적인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은 자국 내 동종산업 보호기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관세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 제도만 운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말하는 것은 수입관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십년동안 국가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건비)가 높아져 더 이상 제조업 특히 경공업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베트남 등)과의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내산업 보호목적이 있는 관세제도도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물품의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공정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관세가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작동하는 것의 대표적 예시는 쌀과 같은 농산물들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쌀이 분류되는 HS CODE 제1006호의 경우 물량기준(T1)으로는 684% 가격기준(T2)으로는 145원/kg의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