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카드를 받는곳은 카드명세서로 회계처리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2. 중국의 경우 알리페이 충전앱을 이용해 한국카드로 충전, 알리페이 어플에서 중국판매자에게 송금한 경우 매입증빙이 불가하다고 해서요.
중국판매자가 인보이스를 작성해주면 상관없을거같은데 혹시 위법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수입신고시 지불한 관부가세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알리페이에 의한 결제시 알리페이 충전시 매입이 한번, 실제 구매시 매입이 한번 잡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지불한 관부가세 또한 비용으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세무처리 건은 관세영역보다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