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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그러나 협정문을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우니 일반적으로는 관세청의 YES FTA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해당 홈페이지에서 FTA 자료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클릭하신 뒤 HS CODE 6단위를 검색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단위 별 검색시에는 협정별로만 확인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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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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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의 경우 협정상에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작성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로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FTA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상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 것으로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관련된 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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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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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벨류와 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더밸류를 말씀하시는 것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하기위한 행위로서 관세포탈을 시도하는 경우 사용됩니다.언더밸류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 또는 제270조의2에 따른 가격조작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31.>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3.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따라서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시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의 보상은 구입처에 따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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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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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구매후 국내 통관을위해 발급했던 통관부호가 기억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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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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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강모래, 바다모래) 수입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속의 추출이 가능한 모래가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hs code가 제2505호에 해당됩니다.정확한 세부적인 HS CODE에 따라 수입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입요건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또한 모래의 경우 KG단위의 수입보다는 MT(Metric Ton, 1,000㎏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를 기준으로 수입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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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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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통관번호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 답변 내용 공유드립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개명한 경우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을 개명 후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이용① [모바일관세청] 앱(App) 실행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접속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개명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실명인증③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하여 조회 → 발급내역 화면 이름 우측 [개명] 클릭하여 수정완료‣ PC 이용①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하여 발급사이트 진입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② 개명된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or 공동인증서 인증) ③ 분기된 발급내역 화면에서 이름 우측 [개명] 클릭하여 수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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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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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파렛트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로 원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나무 파렛트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안은 직접확인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예상되는 사항은 두가지 정도인데 첫번째는 팰렛류의 원료를 톤백으로 담아 목재 팔레트로 운송하는 것이 무게 등의 사유로 수입시 파손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두번째의 사유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목재포장재(목재팔레트)에 대한 검역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해당 포장용기는 결국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물방역법령 등에 따른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요령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요건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수입요건 및 신고방법 등) ① 수입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 처리되고 표시 방법에 따라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한다.② 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정보통신망(관할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방문, 모사전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는 경우 검역결과 처분의 이행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동 목재포장재가 사용된 화물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할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할세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제13조(검역 방법)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의한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처리마크 표시 여부, 수피제거 여부, 병해충 부착 여부 등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② 검역결과 수입요건에 적합한 목재포장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③ 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별표5]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방법에 따라 검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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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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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쇼핑 하는방법 알리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또한 신청 매뉴얼도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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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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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행 시 필요 수입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될수 있습니다.또한 수입 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예 :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함)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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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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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가 국내로 이사를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이사는 전문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도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사화물 통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차량의 경우에도 당연히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세가격 산출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사화물 중 자동차에 대한 대략적인 관부가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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