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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연봉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의 연봉은 법인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관세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수습 종료후 1년차에는 3천 초중반의 연봉을받고 4-5년차정도가 되면 5천정도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이보다 낮을수도 있고 영업력이 뛰어난 경우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아 많은 연봉을 손에 쥘 수도있습니다.회계법인에 입사하면 연봉체계는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세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일반 대기업에 가는 경우에도 경력에 따라 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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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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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점점 줄어들면 무역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적인 무역경제는 코로나-19로 작년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관련 품목들은 수출입물량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기존의 무역환경도 되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또한 현재 모든 대륙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화물 컨테이너 부족, 해상운송비 급등, 대륙간 수급 불균형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향후 이러한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결국에는 정상화가 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30711510011399a1f309431_1&md=20210312091827_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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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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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통관시 통관문제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화물을 일정 기간에 거쳐서 나누어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중국에서 한꺼번에 선적하여 국내에 입항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통관시 분할통관이 가능하며, 이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글로 설명드리기보다는 통관 대행을 하는 관세사에게 내용을 설명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통관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 통관업무를 진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세구역에 남아있는 물품을 그냥 CY(컨테이너야드)에 계속 놓을수는 없을테니 보세운송절차 등을 통해 특정창고에 창고료를 납부하고 보관하면서 통관일정에 맞게 수입을 진행하셔야 할 거승로 보입니다.보세구역 장치기한, 창고료, 보관장소 등을 고려하셔야 하므로 관세사 또는 포워딩 업체등에 관련내용을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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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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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FOB 하고 CIF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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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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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취직하기위해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외국어 실력, 그 중에서도 영어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무역실무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다면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사 시험응시를 추천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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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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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코스프레 의상 일본 중국에서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물건을 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매대행 사업자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며 모든 통관, 배송절차는 구매자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품을 매입해서 파는 경우에는 실무상 '구매대행'이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으며 구매대행이라는 의미에도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구매대행 외에도 배대지 등의 운영으로 일정 수수료를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이는 해외의 직배송이 불가능한 환경 등 외국에서의 배송대행의 필요가 있을때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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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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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트를 보내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팔레트 비용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등'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비용과 별도로 Pallet비용이 수입물품이 적재된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고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구매자가 Pallet가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포장에 소요되는 자재비에 해당됩니다.과세가격 상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관세산출은 해당 완제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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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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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는데 금액을 잘못 기입했는데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이미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배송 사이트에서의 구매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수입신고가 진행된 물품에 대하여 배송사이트에서의 가격수정보다는 세관신고 정정이 더 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구매한 사이트에서 해당 품목을 해당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증빙(사이트 주소, url 등)을 추가적으로 챙기셔서 세관신고의 정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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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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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건강식품 세관 통과 기준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는 것중에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인정기준은 총6병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지 성분이 있다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해외직구 여기로 » 식품안전나라(식약처)”에 접속하시면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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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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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 관세 궁금해요. 영국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현재 귀하는 15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여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략적인 관세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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