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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가젤172
탁월한가젤17221.12.26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접시류를 판매할때 식약청 허가가 필수인가요?

해외구매대행으로 접시나 집기류를 판매해보고 싶습니다.

정식수입으로 판매하는것은 식약청 허가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대행으로 개인에게 판매하는것도 식약청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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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되는 형태입니다.

    수입식품 등을 해외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대행업자로서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물론 하기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겠습니다.

    1. 식품 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하여 구매 대행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구매대행 영업등록 신청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수입등록 영업신청 >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클릭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3. 검역 신청

    구매대행의 경우 식약처에 검역신청을 해야합니다. 다행히 서류검사만 요구되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요건신청'을 클릭하여 품목사항, 성분,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요건 신청을 해서 번호가 생성되어야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식품이 직접적으로 닿는 접시나 집기류는 식품위생법상 검역대상 물품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경우에는 검역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2) 수입통관상 수입자/납세자가 개인(구매자)으로 신고될 경우에는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로 인정되어, 자가소비용 인정 소량에 한해 식품검역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3) 한편,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 수입신고되는 유상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식품검역 절차를 통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4) 구매대행이라 하더라고, 수입통관 방식(개인 or 사업자 여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식품검역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으로 수입식품등(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 을 판매하신다면 구매대행업자는 통관 시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1년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자 정책설명회 교육자료 (대구지방식약청)를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