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되는 형태입니다.
수입식품 등을 해외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대행업자로서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물론 하기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겠습니다.
1. 식품 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하여 구매 대행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구매대행 영업등록 신청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수입등록 영업신청 >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클릭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3. 검역 신청
구매대행의 경우 식약처에 검역신청을 해야합니다. 다행히 서류검사만 요구되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요건신청'을 클릭하여 품목사항, 성분,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요건 신청을 해서 번호가 생성되어야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