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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앱 수입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앱'이라는 개념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 테이프, CD)를 USB로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실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의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를 통하여 수입되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우리나라는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인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합니다.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예1)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체가 CD-ROM에 담겨있지 않고 컴퓨터 본체에 수록되어 관세율표 HS8471호로 수입 신고된 경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관세율표 중 HS8523호 이외의 호(HS8541 반도체, HS8542 집적회로 등)에 분류되는 물품인 경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소프트웨어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로얄티(권리사용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예2) 게임 CD에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 아닌 음향(sound), 영상(cinematic)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비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수입되는 게임 CD와 관련성이 있고, 동 게임 CD의 수입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소프트웨어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로얄티(권리사용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예3)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 과세 여부란?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하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산업의 발달에 따라 고성능의 기계에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나 이미 제작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휴대폰, 의료장비, 로봇형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그것인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기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① 동 소프트웨어가 ’기계’ 등에 직접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기계 등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② 동 소프트웨어가 반도체(HS 8541호), 집적회로(HS 8542호), 하드디스크 및 롬(HS 8471호)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③ 동 소프트웨어가 CD,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 HS 8523호에 해당하는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예4)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1.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8523호의 무세 해당물품)하는 경우 :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S/W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매체가격에 10%2.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8523호 중 무세품목이 아닌 것)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관세 8%(WTO 양허 0%), 부가세 10%를 과세3. 수입하는 매체가 관세율표 중 HS8523호 이외의 호(HS8541 반도체, HS8542 집적회로 등)에 분류되는 것이고, 여기에 S/W를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S/W 권리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에 관세, 부가세 등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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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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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hs code)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협약은 국제무역의 촉진의 목적으로 1988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r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다.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HS 2017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HS CODE는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되며 실무적인 환경에서는 1. 수출입무역통계, 2. 관세율 부과, 3.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4.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5.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HS CODE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안내드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세계 HS를 클릭하시면 우측 검색란을 통해 HS CODE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가구는 일반적으로 HS code 9403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의자는 9401호, 메트리스는 9404호에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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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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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전문 자격증으로 무역업체에서 FTA관련 업무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해당 자격증의 소지로 해당 업체의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이 되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도 할 수 있습니다.수입기업보다는 수출기업에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관리사 수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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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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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플라스틱 파렛트는 정해진 규격이나 형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용 파렛트의 규격은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가로세로의 길이는 대부분 1,000mm~1,200mm내의 것입니다.플라스틱 파레트는 제품의 운반 보관시 우수한 내구성과 제품 보호가 용이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플라스틱 파렛트의 경우 수출품 적재 후 수출용으로 사용 시 농림수산 검역본부의 IPPC(열처리 방역)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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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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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재밌나요 답변해주삼 궁금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라는 것이 재미만을 찾을수는 없겠지만 해외 바이어와 소통하고 계약을 이끌어내는 일에 적성이 맞으시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직무가 될 것입니다.무역영어와 생활영어는 둘다 영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만 무역영어는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하는 용어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무역용어가 사용된다는 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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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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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를 제가 차렸을 경우 여러가지 세금 및 비용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를 차리신 뒤 어떠한 제품을 수출하고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물량으로 무역을 할것인가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이 전혀 산출될 수 없습니다.또한 배터리의 경우에도 몇가지의 모델에 대하여 어떠한 스펙의 배터리를 인증받을 것인지 등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산출될 수 없습니다.아직 수출 등을 고려하시고 있는 단계라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확정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내용은 확정이 있어야 어느 담당자를 만나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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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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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CEP은 아세안 회원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다자간 FTA 입니다. 말씀하셧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RCEP 참여국 중 유일하게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아 언뜻 보면 중복 FTA 체결인데 이득을 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RCEP을 맺는것에 대한 이점은 사실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두가지 정도만 안내를 드리자면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스파게티볼 효과 감소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한-아세안, 한-중, 한-뉴질랜드, 한-호주 FTA등이 개별적으로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서식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RCEP이 발효되면 해당 국가들의 수출 시 RCEP에 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하여 모두 원산지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각 나라별로 다른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2. 역내교역 활성화 증진RCEP은 하나의 MEGA FTA의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들어 베트남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뒤 일본에 수출한 경우에 베트남의 원재료가 RCEP 역내산으로 인정이 되어 원산지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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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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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출을 하시는데 있어 사업자등록시무역업 등의 업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부 품목의 수출시에는 수출관련된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이 개별 법에 따라 존재할 수는 었습니다.수출을 하고자 하신다면 일단 해외의 바이어를 컨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어가 있다면 거래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여야 할텐데, 일반적으로 무역관련 기본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등 입니다.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작성하며 선하증권은 운송사(선사, 포워딩)에서 작성합니다.물품 및 서류가 갖춰졌으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하게됩니다. 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나오면 운송사에서 국제운송절차를 진행하며 물품이 바이어에게 잘 도착하면 무역계약이 종료됩니다.대금결제는 물품의 선적전에 받을수도 선적 후에 받을수도 수입자가 물건을 수령한 후에 받을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한번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선적전 50, 선적후 50)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근처 서점에서 무역실무 관련 서적을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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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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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확대를 위해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관발급 협정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 협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가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급됩니다.관세혜택을 부여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이 해당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입니다.물품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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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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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료 보관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관세특례법에서는 FTA 원산지증빙자료 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17649호, 2020-12-22]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이에 대하여 FTA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다음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FTA 원산지증빙자료는 거래당사자별로 다음의 서류가 보관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하였는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0호, 2020-12-29]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나. 수입신고필증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나. 수출신고필증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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