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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류및잡화 수입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일반인들이 관세가 면세되는 내용은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의 용도가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관세 납부 및 수입요건(예 : 수입식품위생법 등)을 득하셔야 합니다.'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사업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영우 수입식품 등(식기류같은 것을 포함)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검역 신고를 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판매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기 떄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당연히 장식품 용도로 수입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입니다만 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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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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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직구하고 싶은데 2개 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블릿 pc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시에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수입물품의 요건이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태블릿 pc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요건의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뒤에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블릿 pc는 한개에 대해서만 해외직구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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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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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운송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상황파악이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에 반해 항공/해상 운송시스템은 공급이 부족하여 배송지연 등의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는 해당 러시아 전자상거래업체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는 루트를 잘 찾지 못해 여러군데의 운송사를 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한 쇼핑몰에 문의하여 언제까지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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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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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계약은 성립->이행->종료의 단계로 구성되며 이미 물품의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제조 또는 조달하여 수출하고 수입자는 대금지급을 준비하면 됩니다.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방법을 선택(T/T, L/C 등)할 수 있습니다.수출자가 상업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과 운송서류(B/L 등)을 제공할 것이고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거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면 됩니다.거래조건에 따라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FOB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수입자가, CIF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운송계약은 일반적으로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와 진행하며, CIF, CIP조건에 따른 계약이라면 수출자가 보험가입의 의무도 지게 됩니다.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계약은 조건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보(가입)할 수 있는데, 포워딩을 통해 물류를 진행하면서 보험가입에 대한 요청도 하신다면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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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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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KC인증 및 통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따라서 해당 제품은 수입 통관시 인증을 득한 이후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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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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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s usance 에 대해 거래처에 어떻게 설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인 부분으로 볼때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입자가 환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는 신용장 조건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기한의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at sight L/C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그러나 무역계약 환경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없더라도 결제방법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꿔줄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변경하지 않을지는 수출자와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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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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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기븐호 사건이 앞으로 해상 무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에버기븐호에 의한 파나마 운하 통항중단사태에 따라 굉장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현재는 에버기븐호의 선체부양에 성공해 물류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완벽한 정상화에는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사고의 원인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논의중으로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기때문에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수에즈 운하의 지형적 특징, 환경 등에 따른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보험상품의 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책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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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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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시험 난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가장 대표적인 무역자격증으로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응시하며 2~3개월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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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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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이 하는일이 뭔가요? 취업전망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라고도 합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박과 항공기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규모가 큰 선사나 항공사는 무역상들과 일일이 컨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 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큼지막한 선복을 제공하고 중개인이 각각의 무역상들과 컨택하여 운송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반대로 수출자나 수입자 입장에서도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사무실까지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항공사 뿐 아니라 국내 육상 운송 해외 국외 육상운송 등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포괄적으로 컨트롤 해줄 중개인이 필요할 것입니다.포워더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운송절차에 개입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배나 항공기, 트럭 등 직접적인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복합적인 운송 수단을 연결(주선)해서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업체들은 포워딩업체들과 운송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는 자체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고, 물류 주선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로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소규모 포워딩업체부터 해외 지사 등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대형 포워딩 업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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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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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고 수입차 전망이 어떨것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중고자동차 성공의 여부는 확실히 알수 없으나 2019년 7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꾸준히 판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하지만, 여전히 일본 자동차 제품에 대한 판매는 부진하며, 굳이 일본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여러가지 해외자동차에 대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매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영업력에 따라 당연히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때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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