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신고필증의 경우 일반적인 건의 경우 대부분 수출신고와 동시에 전자심사-> 수출신고 수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출물품의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이슈가 없으므로, 수입보다는 간이한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아마도 수출신고필증을 PDF파일로 저장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본'문서와의 구분을 위한 것이라 보여지며, 2017년 관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수출입신고필증 PDF파일 저장 시 개선사항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 전자문서(PDF파일)로 다운로드 시 신고필증 중앙에 '사본' 마크한 파일저장
○ 개선
- 진본인증용 '전자문서 시점확인필(타임스탬프)'를 전자날인하여 전자문서(PDF파일)로 직접교부·활용 허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