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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2

관세청(유니패스) 수출신고서 문의

관세사에 수출신고서를 대행하다가 직접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ㅠ

우선 그동안 관세사에서 기존에 신고했던 신고서를 불러와서 바뀐 내용들을 수정해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수출면장이 바로 발급이 되더라구요? 원래 바로 되는건가요?

근데 관세사에서 수출면장을 대행에서 해줄때는 좌측 위에 시점확인필이라는 도장이 안찍혀 있었는데

왜 제가 받은 건 찍혀있는건지요.. 제대로 받은게 맞는건지 뭘 잘못한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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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할 수 있지만 관세청 전자통관 포탈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 수출업체가 자가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실적이 있는 관계로 동일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및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수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혀 다른 품목 또는 오류점수가 많이 쌓여 법규준수도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바로 발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으로 출력하면 시점확인필이 날인되어 있지만 관세사에게 수출신고수리내역서로 받았다면 해당 내역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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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신고필증의 경우 일반적인 건의 경우 대부분 수출신고와 동시에 전자심사-> 수출신고 수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출물품의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이슈가 없으므로, 수입보다는 간이한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아마도 수출신고필증을 PDF파일로 저장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본'문서와의 구분을 위한 것이라 보여지며, 2017년 관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수출입신고필증 PDF파일 저장 시 개선사항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 전자문서(PDF파일)로 다운로드 시 신고필증 중앙에 '사본' 마크한 파일저장

    ○ 개선
    - 진본인증용 '전자문서 시점확인필(타임스탬프)'를 전자날인하여 전자문서(PDF파일)로 직접교부·활용 허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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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 신고한 후 세관에 서류심사나 검사로 선별되지 않는한, 바로 수리되어, 필증출력이 가능하십니다.

    2) 그동안, 서류심사나 검사없이 바로 수리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관세청 유니패스가 4세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말씀하신 "시점확인필"이라는 도장이 찍혀 나옵니다. 유효성에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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