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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4

구매대행 관부가세 책정 및 납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구매대행 관부가세 책정 및 납부관련 문의입니다.

구매대행(중국)으로 150불 이상의 제품을 판매할 때 관부가세를 어떻게 측정해야하는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관부가세를 내 스토어 판매금액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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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는 거래건별로 확실하게 정리해놓으셔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면세한도(미화 150불)를 초과하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

    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

    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

    5. 직구프라이스 : https://jikguprice.com/

    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부가세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상 세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수입하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제품마다 상이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마지막으로 관세납부는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가 되었다면 연락 및 안내가 오게되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세금납부 처리를 하여 수리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지로앱을 통하여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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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입통관 자체는 각 개인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직접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산출된 관부가세를 단순히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가격에 관세등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관세산출을 실제 수입신고 후 확정되며, 관세납부에 대해서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안내가 가능경우가 많으니, 이에 따라 개인이 관세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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