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관부가세 책정 및 납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구매대행 관부가세 책정 및 납부관련 문의입니다.
구매대행(중국)으로 150불 이상의 제품을 판매할 때 관부가세를 어떻게 측정해야하는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관부가세를 내 스토어 판매금액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는 거래건별로 확실하게 정리해놓으셔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면세한도(미화 150불)를 초과하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
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
5. 직구프라이스 : https://jikguprice.com/
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부가세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상 세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수입하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제품마다 상이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마지막으로 관세납부는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가 되었다면 연락 및 안내가 오게되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세금납부 처리를 하여 수리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지로앱을 통하여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입통관 자체는 각 개인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직접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산출된 관부가세를 단순히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가격에 관세등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관세산출을 실제 수입신고 후 확정되며, 관세납부에 대해서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안내가 가능경우가 많으니, 이에 따라 개인이 관세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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