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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관심적인 무역 수출은,반도체 아니면 그외에 다른 무언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에 대한 수출량이 굉장히 많으며, 그 이외에도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여러가지 산업분야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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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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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직구 좀 아시는분 계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어있는지 포함안되어있는지는 판매자별 그리고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의 장점은 우리나라에 없는 물품을 구할 수 있거나 우리나라에 존재하여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물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많이 거치지 않은 해외물품에 대하여 구매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배송비 포함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가격이 싼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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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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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발급이 필요항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장(LC)거래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L/G는 신용장거래에서 수입화물은 이미 수입국에 도착했는데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됩니다.결국 비용이나 납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L/C거래시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였을 때 선적서류가 함께 도착해 있다면 L/G거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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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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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관련문의드려요(600불이상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00불(달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20불차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입니다. (술, 담배 등은 별도의 면세기준 존재)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의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또한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모든 여행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어 600달러를 넘는 수입이 이루어져도 세관심사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한계라고 보여지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관세청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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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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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알리바바 직구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오바오는 일반적으로 C2C 개인판매자<-> 소비자간 판매 사이트이며 알리바바는 B2B 도매상<->도매상간 판매 위주로 이루어지기 떄문에 귀하의 상황에 맞게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중국 내 계좌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한데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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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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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혼자 하기 쉬지 않죠 준비를 어떤걸 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물품에 대한 수출방법을 안내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어떤 물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외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어느정도의 양을 수출할 예정이신지의 정보고 필수적입니다.개인 간 단발성 거래정도로 하신다면 그냥 EMS 등을 통해 물품을 송부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그러나 지속적인 무역업을 하시고자 하고 물량도 어느정도 된다고 한다면 관세사를 통한 수출신고 포워딩업체를 통한 국제운송 등 여러가지 업무에 대한 견적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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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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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무직 직종을 희망하는데 어떤것이취업에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사무원으로 업무를 하시고자 한다면 영어실력 무역실무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경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을 볼 기본적인 영어실력만 갖추고 있어도 크게 업무를 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관세사무원의 경우 일반 무역실무적 실력과 관세법, 환급특례법, FTA관세법 등 자신의 맡은 업무에 따라 관련 법적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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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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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수출업을 시작하는데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자동차의 수출을 준비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말소등록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3&cciNo=2&cnpClsNo=2자동차의 구입은 중고자동차 매장 등에 방문하셔서 수출을 위한 여러가지 차종에 대한 상담 가격을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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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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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농업하는 한국기업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농업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에 대한 개념이 농산물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농경지 등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현지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관련 정보가 없어 직접적으로 도움드리기 힘들지만, AT 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그나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일 것으로 보입니다.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방문,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global.at.or.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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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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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에서 면장진행은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OB조건은 일반적으로 수출자 측에서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인코텀즈 무역조건에서는 대부분 수출국의 통관절차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진행합니다.다만 EXW 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수출입통관절차를 DDP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입통관절차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FOB라는 인코텀즈라는 가장 대중화된 내용이 있지만 사실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FOB조건이라도 수출입자간 합의에 의해 수입자가 수출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수출국의 통관절차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진행하며, 수출자가 수출통관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선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라고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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