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거래 시 분할선적에대한 NEGO
1. 하나의 Master PI 로 LC 오픈 한후 향후 2개로 나뉘어 선적할 경우, Master PI 기반으로 각 개별 PI를 만들어 두개의 인보이스로 발행하여 선적 및 NEGO 진행하여도 되나요? (수입자는 Master PI 하나를 원하지만 내부 관리상 PI 가 2개여야합니다.)
2. LC NEGO 할 때 LC에 House B/L ACCEPT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LC하나를 2개 House B/L로 나누어 NEGO 진행해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되 애매한 부분이라면 은행 측과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2개로 나누어 선적한다는 내용이 분할선적이며 신용장 조건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선적건별로 운송서류 등이 나오므로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2번의 분할선적으로 동일한 선적지 및 도착지일 경우라면, House B/L은 2개가 될 것이므로 나누어서 매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특별히 2개로 나누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분할선적(Partial Shipments) 또는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간의 개념상의 차이는 분할선적은 선적 스케쥴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할부선적은 선적스케쥴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UCP에서는 신용장 계약상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이나 할부선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UCP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a.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은 허용된다.
b. 같은 운송수단에서 개시되고 같은 운송구간을 위한 선적을 증명하는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그 운송서류가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비록 다른 선적일자 또는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제시가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운송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장 늦은 선적일를 선적일로 본다. 같은 운송방법 내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세트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비록 운송수단들이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본다.
c. 둘 이상의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송확인서로 이루어진 제시는 만일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송확인서가 같은 특송배달용역 또는 우체국에 의하여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그리고 같은 목적지로 스탬프가 찍히거나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UCP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신용장에서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명시된 경우 동 할부 거래를 위하여 배정된 기간 내에 할부청구나 할부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향후 할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
분할선적시 네고하는 경우 나누어 선적한 건에 대한 네고를 따로 하는 것이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L/C 네고를 진행할 은행을 통해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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