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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무역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닏. 이를 이용해 고정비와 관리비를 줄이고, 물류비 절감이나 납기단축, 시장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임대료, 서비스 범위, 책임한도, 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 제공사의 운영실적이나 신뢰도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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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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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세가 오른다면 수입산 닭고기가 우리나라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에 따라 수입산 닭고기의 가격이 영향을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닭은 외국산 닭에 의존하고 있기 떄문에 국내 시장물가 등을 관리하는 정부당국 입장에서 물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관세정책을 활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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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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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가 향후10년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향후 10년내 북극항로에 대한 상업화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북극학로는 지정학적인 갈등이나, 항구/항만의 발전 등 아직까지는 갈길이 멀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실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206000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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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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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현대차 이익에 왜 그렇게 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대차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 많은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 수출비중이 굉장히 높아 미국내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는 판매감소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today.co.kr/news/view/24833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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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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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엔화의 원화 환전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유한 엔화의 원화 환전은 엔화->원화 즉 엔화를 팔아서 원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환율이 하락하면 같은 엔화로 받을 수 있는 원화가 줄어드니 환전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환율의 상황은 지속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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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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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물건이 인천세관에있다는데 1주일이넘게머무는이유는먼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통관지연사유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2주라는 시간이 국내 통관절차에만 소요되는 시간은 아니고, 해당 수출국가의 물류상황 통관진행상에 따라 2~3주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당연히 불법적인 제품(짝퉁 등)의 수입건이라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쇼핑몰 내에 배송현황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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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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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의 운영과 무역 관꼐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판매장은 말 그대로 과세가 유예된 상태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고, 간단하게는 면세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무역활성화, 외화유입, 관광산업 발전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역업체들은 보세판매장 공급을 통해 수출판로를 넓힐 수 있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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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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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혼재보관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업자나 물류센터는 보관/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책임한도는 계약이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혼재보관에 따른 손배배상책임, 책임한도, 면책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분쟁 발생시 중재나 조정절차 등도 명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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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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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가 흥행인것 같아 수출하려고하는데 어떤준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어떤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관세실익/관련 인증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화장품 수출가이드북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www.kcii.re.kr/kocei/index.html또한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실익을 확인하고 적절한 원산지판정 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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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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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시 무역 기업이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 무역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에 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불안정, 환율변동, 통관,규제 등 제도의 미비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뢰도, 해당 품목에 대한 통관절차 등의 내역을 사전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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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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