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232조 조사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선 해당 품목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HS코드 기준으로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 소명자료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인데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생산공정도 서류가 주요 증빙 역할을 합니다. 미국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공급망 구조와 국가 의존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므로 단일 국가 편중이 크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 로펌이나 통상 전문가와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