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현장에서 미국 232조 조사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상무부가 풍력 터빈 관련 국가안보 조사를 시작했다는데, 무역 수출기업은 이와 관련해 원산지 소명자료나 HS코드 서류를 어떻게 빠르게 정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232조 조사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선 해당 품목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HS코드 기준으로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 소명자료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인데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생산공정도 서류가 주요 증빙 역할을 합니다. 미국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공급망 구조와 국가 의존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므로 단일 국가 편중이 크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 로펌이나 통상 전문가와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사의 목적이 원산지를 파해치는 것이라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소명이 들어오면 이러한 물품의 생산공정 및 자재명세서 등을 공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조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진다면 일단 해당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나 적용되는 hs code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