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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한 건도 무역금융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06년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은행은 중소수출업체가 대기업 등에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납품할 경우은행에서 발행하는「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이 지원되는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200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자재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당해업체의 신청에 따라 은행에서 동 원자재 등이 수출용임을 확인해주는 증서o 이는 최근들어 현행 무역금융 융자대상인 내국신용장방식의 국내수출 외에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동 확인서 이용기업들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임 □ 금번 조치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하는 신설․후발 중소수출업체 등이 저리(연 2.75%)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금 등의 조달이 용이해지고 금융비용도 상당폭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따라서 해당 내용은 현재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사항을 은행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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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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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 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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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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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오츠카 나랑드사이다 일본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니랑드사이다의 원재료는 정제수, 탄산가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조원은 우리나라 안양 또는 함안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해당 제품의 핵심 원재료 등은 수입산에 의존할 수 있겠지만 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회사에 직접 내용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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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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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받아볼 때 향수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수 자체가 구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용량도 제한이 없을 것이나 관세법 상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 소액물품 면세 및 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물품 면세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향수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그 용량은 250g 또는 60ml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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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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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에게 원산지관리사가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전문 자격증으로 무역업체에서 FTA관련 업무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해당 자격증의 소지로 해당 업체의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이 되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도 할 수 있습니다.수입기업보다는 수출기업에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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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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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LC로 국내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BLC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Stand By Letter of Credit 즉, 보증신용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일반 L/C가 사용되는데 SBLC의 경우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은행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활용되는 형태는 아닙니다.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SBLC의 개설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당연히 기업의 신용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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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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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건배송 라인 어떻게 찾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템을 고르는 것은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SNS 등의 수단으로 어떠한 제품이 유행하는지를 파악하거나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또한 외국의 물품을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외국의 유명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또는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방문하여 여러가지 물품들을 지속적으로 검색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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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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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릴장갑 수입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 식품업계에 사용되는 니트릴 장갑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HS CODE는 제4018.1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물품이 외과용 니트릴 장갑인 경우 HS CODE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제4015.11-0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 대상이긴 하지만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은 아니므로 수입 당시의 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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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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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직업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수출업무를 진행하며 정말 작은 회사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무역관련 직업의 연봉이 얼마느냐를 확인하기보다는 들어가시고자 하는 회사의 연봉수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연봉이 높을 것이고 중소 또는 영세기업이라면 연봉수준이 낮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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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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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공략 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21일(현지 시간 20일) 취임한 가운데,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CNN,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 집무실에서 17건의 행정명령 서명을 시작했으며 외신들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첫날 행보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뒤집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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