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5.23

중국산 단백피를 대련항을 통해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옥수수 가공후 부산물인 단백피를 수입하려고 중국

공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톤단위 벌크 카고 화물로 선적될 예정이고 전부 사료용

입니다 사료협회와 도청에 사료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통관시 관세율과 절차 그리고 hs코드를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기타의 단백피옥수수 글루텐 피드로 보여지며 HSK 2303.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무세(0%)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사료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백피(옥수수글루텐피드)의 경우 HS CODE 2303.10-0000 으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0%입니다. (부가세 10%)

    2. 수입요건

    (1)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백피(CORN GLUTEN FEED)에 대한 HS CODE 및 관세 등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S CODE : 제2303.10-0000호

    - 관세율 : 기본관세 0%

    - 수입요건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또한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 상의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관리법

    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옥수수의 부산물인 단백피의 품목번호(HS 2302.10-0000호) 입니다

    2. 세금문제(관세율 등)

    ① 기본관세 : 5%

    ② 한-중 FTA 협정관세 : 0%

    ③ 부가세 : 10%

    ※ 한-중 FTA 활용하여 협정관세(0%)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한다면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관세 5%가 면제되어 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식물방역법 대상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