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단백피를 대련항을 통해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옥수수 가공후 부산물인 단백피를 수입하려고 중국
공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톤단위 벌크 카고 화물로 선적될 예정이고 전부 사료용
입니다 사료협회와 도청에 사료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통관시 관세율과 절차 그리고 hs코드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기타의 단백피는 옥수수 글루텐 피드로 보여지며 HSK 2303.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무세(0%)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사료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백피(옥수수글루텐피드)의 경우 HS CODE 2303.10-0000 으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0%입니다. (부가세 10%)
2. 수입요건
(1)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백피(CORN GLUTEN FEED)에 대한 HS CODE 및 관세 등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S CODE : 제2303.10-0000호
- 관세율 : 기본관세 0%
- 수입요건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또한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 상의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관리법
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옥수수의 부산물인 단백피의 품목번호(HS 2302.10-0000호) 입니다
2. 세금문제(관세율 등)
① 기본관세 : 5%
② 한-중 FTA 협정관세 : 0%
③ 부가세 : 10%
※ 한-중 FTA 활용하여 협정관세(0%)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한다면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관세 5%가 면제되어 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식물방역법 대상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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