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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5.23

중국산 단백피를 대련항을 통해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옥수수 가공후 부산물인 단백피를 수입하려고 중국

공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톤단위 벌크 카고 화물로 선적될 예정이고 전부 사료용

입니다 사료협회와 도청에 사료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통관시 관세율과 절차 그리고 hs코드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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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기타의 단백피옥수수 글루텐 피드로 보여지며 HSK 2303.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무세(0%)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사료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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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백피(옥수수글루텐피드)의 경우 HS CODE 2303.10-0000 으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0%입니다. (부가세 10%)

    2. 수입요건

    (1)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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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백피(CORN GLUTEN FEED)에 대한 HS CODE 및 관세 등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S CODE : 제2303.10-0000호

    - 관세율 : 기본관세 0%

    - 수입요건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또한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 상의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관리법

    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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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옥수수의 부산물인 단백피의 품목번호(HS 2302.10-0000호) 입니다

    2. 세금문제(관세율 등)

    ① 기본관세 : 5%

    ② 한-중 FTA 협정관세 : 0%

    ③ 부가세 : 10%

    ※ 한-중 FTA 활용하여 협정관세(0%)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한다면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관세 5%가 면제되어 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식물방역법 대상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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