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되기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회계사 시험의 경우 시험응시를 위해 학점이수 요건과 공인영어점수 요건이 있는것에 반해 관세사는 그러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 수험기간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2~3년정도를 잡습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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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UBMER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수출면세를 적용하시는 건에 대하여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수출면세는 일반적으로 수리 등의 사유로 물품이 일시적으로 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나가면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시켜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 제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해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시 모델/규격란에 시리얼넘버를 입력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런데 귀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자체가 시리얼 넘버 자체는 없지만 품목의 번호가 존재하고 그것이 독립적으로 유지되어 수입 그리고 수출물품간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실제 적용가능여부를 실제 통관 관세사 및 관할 세관에 업무를 진행하며 다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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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을 진행할 국가의 해외시장조사를 하시려면 일단 코트라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코트라 ㅇㅇㅇ(국가명) 진출전략 정도의 검색어로 해당 국가의 정보를 파악해볼 수있습니다.주요 국가들은 매년 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자료가 나오고 있으며, 화장품과 같이 우리나라의 메인 수출제품의 경우 화장품 자체의 주제로 시장관련 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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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사용하는 곤충사료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애등애로 이루어진 곤충사료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hs code 분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309호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해당 hs code는 말그대로 조제품(Preparations)상태의 사료가 분류되기 때문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됩니다.조제되지 않고 곤충의 단순 분말형태로 물품이 수입되는경우 해당 hs code에 분류되지 않을 것인데 사람의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가 분류되는 제0511.99-9030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제0511호에 분류되는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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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용장과 매입신용장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정신용장과 자유매입신용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특정 은행만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지정신용장(nominated credit)이라고 하며 지급, 인수신용장과 매입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이 이에 속합니다.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tion credit)이란 제한문구가 없거나 “Freely negotiable by the bank”라는 표시가 있는 매입신용장을 말합니다.인수신용장과 연지급 신용장은 둘다 기한부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나중에 이루어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기간중 수출상이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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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입물품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 중 또는 물품을 받기 전 대미지를 확인하였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적하보험을 부보한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적하보험이 가입되어있다는 것 자체는 다행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후의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등 자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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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관세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2가지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세계 HS -> HS정보 -> 관세율표 ->를 클릭하신뒤 각 국가들을 클릭하여 HS CODE를 검색하시면 해외 관세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2.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뉴 상 수출물품 종합정보 검색 란에 대상국가를 골라서 HS CODE를 입력하면 해외 관세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이트에서는 hs code별 각 국가들의 수입요건등에 대한 정보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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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내로 수입 개당 도착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단 물품가격(수입물품의 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 책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HS CODE가 분류되고 그에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 FTA 또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정확한 관세율 등의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용도, 기능, 재질 등의 정보 필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해상 또는 항공운임이 관세 및 부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데, 최근 운임의 상승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수입업체의 부담도 높아졌습니다.세금적인 부분 뿐 아니라 운임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경우 수입통관에 대한 비용 운송관련 부대비용, 국내 운송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승인을 위한 처리비용도 들어갑니다. 대행업체의 수수료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따라서 물품의 가격만을 가지고 해당 물품이 비싸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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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사료로 루핀시드를 수입하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루핀 종자(lupine seed)의 경우 HS CODE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HS CODE : 1209.29-1000관세율 : 기본관세 무세, WTO 협정관세 0% 적용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사료자체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요건까지 수입요건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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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쪽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리퍼 컨테이너를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퍼컨테이너(reefer container)가 냉동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냉동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냉동 수산물을 수입하신다고 한다면 장시간 냉동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당연히 냉동컨테이너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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