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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1.04.23
해외 직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평소 해외 직구를 안해본 사람입니다 요새는 쉽게 구매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아서 두려움이 조금 있네요 해외직구라는게 어떤 방식으로 물건이 들어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또한, 해외 직구방식의 통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2.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함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를 하려면 우선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있어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간단하게 해외직구 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절차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eugen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인터넷쇼핑을 하는 것과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는 것은 국내의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하는 것이고 해외직구는 해외의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는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되는 경우 관세의 납부나,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 용도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