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 (카고 야드)외에 수입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문의 드려요
벌크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을 수입해서 통관하려니
컨테이너 화물은 부두의 카고 야드에서 순차
적으로 통관을 진행을 하였으나 벌크 화물은 장소
문제로 하역사나 창고회사에 문의하여 처리를 하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입화물을 통관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CY로 반입되어 처리가 됩니다. 다만, 벌크화물의 경우 화물 특성상 부두 내 보세 구역으로 반입되며, 액체 분말 등의 형태라면 본선에서 탱크나 사일로 등 특수 저장시설로 직송되는 경우 해당 보세 구역으로 반입되어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크화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어떠한 물품인지, 어떤 수입항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를 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하고 이동절차를 할지, 이를 물품의 상태유지에 적합한 장치가 이루어져있는 특정장소로 옮겨서 통관을 진행할지 등 다양한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이 없는 벌크화물의 경우 입항할때 수입통관을 하여 하역사를 통해 하역/운송사를 통해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하는 화물의 경우 일정 시간이 걸린다면 잠시동안 이를 보관할 구역을 찾아야 할텐데, 해당 항구상황에 따라 하역사에게 해당 부분을 문의하여 보관이 필요한 장소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